법률 정보 / / 2025. 4. 18. 17:48

근저당말소접수증, 개인 근저당도 받을 수 있을까? 이미 말소된 건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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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근저당인데도 말소접수증 받아야 하나요?”

아파트를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기존 등기부상의 ‘근저당권’입니다.
매도인의 대출이 남아 있거나, 개인 간의 채권 관계로 사인(私人) 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잔금일에 근저당이 실제로 말소된다는 확실한 증거
대부분의 매수자나 중개사무소에서는 ‘근저당말소접수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게 은행 근저당만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 근저당이면 말소접수증을 받을 수 없나요?”
“이미 말소된 근저당이라면 말소접수증은 못 받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글에서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저당말소접수증이란 무엇인가?

근저당말소접수증은 말 그대로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등기소(법원 등기과)에서 등기신청이 들어오면,
등기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정보 등이 기재된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이 서류는 법적으로는 '등기신청이 들어간 상태'임을 입증하며,
말소등기가 실제 완료되기 전까지의 안전장치로 활용됩니다.

아파트 매수 시 잔금 지급과 근저당 말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등기 완료까지는 1~3일의 시간이 걸리므로,
그 전까지는 ‘접수증’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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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근저당도 말소접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무조건 ‘YES’입니다.

근저당이 은행, 캐피탈, 보험사, 사채업자, 개인 누구의 것이든 상관없이
등기소에 말소등기 신청을 하면 동일하게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개인 근저당이라도 다음만 충족하면 말소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근저당권자)의 동의 또는 서명된 말소서류
  • 말소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기를 접수한 것
  • 등기소에 등기신청이 완료된 상태

심지어 개인 간 계약서로 설정한 근저당도, 정식으로 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면
등기소의 말소처리 대상이며, 말소접수증 발급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말소된 근저당도 말소접수증 발급이 가능할까?

여기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말소처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접수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접수증은 신청 당시에만 발급되는 일종의 영수증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말소된 건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확인

→ 해당 근저당권 항목이 ‘말소’로 표시되어 있으면,
법적 효력은 말소접수증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2. 등기신청내역 열람 신청

→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또는 등기소 방문 후
‘등기신청사건 열람’을 통해 과거 등기신청 접수기록 확인 가능

3. 등기필정보 및 등기서류 복사

→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과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 가능

다만 이 경우는 매수인에게 제출할 서류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매매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면 기존 등기서류를 매도인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근저당, 주의해야 할 실무 팁

  1. 채권자 협조가 필수
    개인 근저당은 금융기관과 달리 담보권자의 협조 없이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서류를 늦게 주거나, 말소 거부 시 계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말소 조건부 잔금처리 문서화 필요
    개인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잔금 당일에
    말소등기 접수 완료를 조건으로 잔금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공인중개사 확인 필수
    계약서 작성 시, 중개사가 개인 근저당이 어떻게 말소될 예정인지 설명해주고 확인시켜주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결론 – 개인 근저당도 말소접수증 받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 개인 근저당도 정상적인 말소등기 절차를 거치면 말소접수증은 당연히 발급됩니다.
  • 이미 말소된 건은 접수증 발급은 어렵지만, 등기부등본으로 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잔금일에 말소접수증을 직접 확인하고 받는 절차가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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