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 / 2025. 4. 17. 11:26

선생님 생일에 케이크 드려도 되나요? 김영란법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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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생일인데, 케이크 하나도 안 되는 건가요?”

학기 초부터 자상하게 챙겨주시고, 힘들 때마다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는 담임 선생님.
그런 선생님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조촐하게 케이크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혹시 김영란법 때문에 문제 되는 건 아닐까?"
"우리가 드리는 케이크, 법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 글에서는 학생들이 준비한 선생님 생일 케이크나 선물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된다 해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란법이 학교 선생님에게도 적용될까?

정답은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은 원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기업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었지만,
초·중·고등학교 교사 또한 '공직자'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의 ‘정서적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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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와 손편지는 허용될까?

청탁금지법은 모든 선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케이크, 꽃, 손편지 등은 ‘정서적 표현’으로 해석되어 예외로 인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카네이션, 생일케이크, 손편지, 학용품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즉, 선생님께 드릴 케이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마음 표현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주의할 점은?

케이크라고 무조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금액, 고급 브랜드, 현금 동봉, 상품권, 기프티콘 등이 포함되면
정서적 표현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로 모아서 준비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체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것
  • 일인당 분담 금액이 3만 원 이하일 것
  • 현금이나 물질적 보상 요소가 없어야 함
  • 개인 아닌 공동 명의(전체 학생)로 전달할 것

이런 조건을 지키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이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괜찮을까요?

  • YES: 학생들이 각자 1,000원씩 모아 3만 원짜리 케이크를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경우
  • YES: 손글씨 카드와 직접 만든 편지를 함께 드리는 경우
  • NO: 백화점 상품권, 고가 화장품 세트, 기프티콘
  • NO: 특정 학생이 고가의 선물을 단독으로 전달
  • NO: 학부모가 개입하거나 전달한 선물

※ 특히 학부모가 선물을 준비하거나 후원금을 보태는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어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선생님이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혹 교사분들이 오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학생들의 선물도 정중히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드리려고 하기보다, 진심이 담긴 편지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대신하세요.

교사 입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선물은 학생의 진심입니다.
고가의 물질적 선물보다, 진심이 담긴 손편지가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정리하자면

  • 학생의 자발적 정서 표현(케이크, 손편지, 카드 등)은 허용됩니다.
  • 상품권, 고가물품, 현금 등은 금지됩니다.
  • 5만 원 이하 / 일인당 3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준비하세요.
  • 학부모 개입 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선생님이 거절한다면 존중해 주세요.

결론 – 법도 지키고 마음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선생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선생님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법을 잘 이해하고 지키면서도 진심을 전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케이크 한 조각과 손편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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