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 / 2025. 4. 16. 14:59

카드로 결제하면 더 비싸다고?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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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결제하면 더 비싸다고?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카드로 하시면 천 원 더 받습니다.”
“현금이면 10% 할인해드릴게요.”
이런 말, 아직도 자영업 매장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엄연히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 카드·현금 가격 차별이 불법인 이유
  • 관련 법 조항과 과태료 범위
  • 실제 신고 시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카드·현금 가격 차별, 왜 문제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이라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더 비싼 가격을 요구하거나,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가격 차이를 두는 이유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보통 0.8%~2.3%) 부담이 발생하므로,
“현금이면 싸게 드릴게요” 식으로 카드 사용을 유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순간부터
카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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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얼마일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위반행위과태료
카드회원 차별 행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사항을 종합해 금융감독원이 결정합니다.

  • 고의성 여부
  • 횟수 (1회 위반 vs 반복)
  • 업종 및 거래규모
  • 현장 계도 후 시정 여부

최소 과태료 금액은 법령상 정해져 있지 않으며,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또는 시정조치로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제재 사례는?

  • 카드결제 거절 또는 차별 가격 요구 → 민원 접수 후 여신금융협회 또는 카드사 경유 시정 요청
  •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 → 과태료 부과 + 카드사 가맹점 계약 해지 가능성 있음
  • 소비자 신고 증가 시 금융감독원 직권 조사 가능

소비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

   방법 내용

1. 카드사 고객센터에 신고 고객정보와 가맹점명, 결제내역 등 제공
2.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민원센터 www.cleaf.or.kr 통해 민원 가능
3. 금융감독원 전자민원 접수 반복 위반 또는 고의적 차별 시 접수 가능

결론 정리

   항목   내용

카드·현금 가격 차이 여신금융법 제19조 위반 가능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최소 법령상 하한 없음. 금융감독원이 결정
신고처 카드사 / 여신금융협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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