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제하면 더 비싸다고?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카드로 하시면 천 원 더 받습니다.”
“현금이면 10% 할인해드릴게요.”
이런 말, 아직도 자영업 매장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엄연히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 카드·현금 가격 차별이 불법인 이유
- 관련 법 조항과 과태료 범위
- 실제 신고 시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카드·현금 가격 차별, 왜 문제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이라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더 비싼 가격을 요구하거나,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가격 차이를 두는 이유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보통 0.8%~2.3%) 부담이 발생하므로,
“현금이면 싸게 드릴게요” 식으로 카드 사용을 유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순간부터
카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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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얼마일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카드회원 차별 행위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사항을 종합해 금융감독원이 결정합니다.
- 고의성 여부
- 횟수 (1회 위반 vs 반복)
- 업종 및 거래규모
- 현장 계도 후 시정 여부
최소 과태료 금액은 법령상 정해져 있지 않으며,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또는 시정조치로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제재 사례는?
- 카드결제 거절 또는 차별 가격 요구 → 민원 접수 후 여신금융협회 또는 카드사 경유 시정 요청
-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 → 과태료 부과 + 카드사 가맹점 계약 해지 가능성 있음
- 소비자 신고 증가 시 금융감독원 직권 조사 가능
소비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
방법 내용
1. 카드사 고객센터에 신고 | 고객정보와 가맹점명, 결제내역 등 제공 |
2.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민원센터 | www.cleaf.or.kr 통해 민원 가능 |
3. 금융감독원 전자민원 접수 | 반복 위반 또는 고의적 차별 시 접수 가능 |
결론 정리
항목 내용
카드·현금 가격 차이 | 여신금융법 제19조 위반 가능 |
과태료 최대 | 500만 원 |
과태료 최소 | 법령상 하한 없음. 금융감독원이 결정 |
신고처 | 카드사 / 여신금융협회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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