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로 시작했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한때 급전이 필요해 시작한 개인돈.
처음엔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느새 이자만 원금의 2배,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연락이 가는 상황.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묻습니다.
“개인돈, 이거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 선임해야만 해결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신고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로 문제를 매듭지으려면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개인돈의 실체 – 그냥 ‘사채’일 뿐이다
‘개인돈’이라는 표현은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채(私債)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대부업체와는 달리 대부업 등록 없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며, 법정이자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합니다.
법정이자율은 몇 %일까?
- 이자제한법상: 연 20%
- 대부업법상 등록된 대부업자도: 연 20%
이율이 이보다 높으면 초과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즉, 45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만 800만 원 이상이라면, 그 초과분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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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2배? 초과이자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다수 민사재판에 따르면, 법정이자를 초과한 계약은 그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즉, 질문자님 사례처럼 이자만 8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그 중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연 20% 이내의 금액입니다.
초과 이자를 이미 납부했다면?
→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청구하면 상대방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초과 이자 요구만 있어도?
→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민사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 가족에게 연락하면 불법입니다
사채업자가 아내나 부모, 직장으로 연락을 해왔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추심입니다.
불법추심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연락
- 문자, 전화로 반복적인 심리 압박
- 새벽 또는 심야 시간 연락
- 욕설 또는 협박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신고, 경찰 고소,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녹취 및 문자 저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돈 해결, 경찰보다 법률전문가가 우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경찰은 사기, 협박, 공갈, 개인정보 유출 등 형사적인 범위에서만 대응합니다.
하지만 개인돈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복잡합니다.
-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얽혀 있음
- 이자계산이 불투명하여 계약서 확인 필요
- 원금과 이자의 관계가 불분명
- 채권자와 협상 시 법적 지식이 필수
이런 상황에선 변호사를 통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신고만으로는 불법이자 정산도, 채무 축소도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다행히 요즘은 아래 기관들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운영, 서민 대상 무료 소송 지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채무 조정, 대환대출, 회생 안내
- 법률구조센터: 일정 소득 이하 대상 소송 대리
또한, 최근에는 ‘사채 피해자 전담 변호사’를 내세운 법무법인도 증가하고 있어, 상담만 받아도 방향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 개인돈, 그냥 넘어가면 더 커진다
450만 원이 1,300만 원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불법적인 이자와 위법한 추심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리하고 싶다면 다음 3단계를 기억하세요.
- 증거 수집: 계약서, 문자, 통화 녹음 등
- 초과이자 정리: 무효 주장, 반환청구 가능
- 전문가 상담: 변호사 상담 또는 무료 구조기관 이용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변호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돈을 뜯기지 않으려면, ‘혼자 해결’보단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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