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 / 2025. 4. 17. 10:34

근로자대표가 퇴직자 자금까지 독점 배분하면 불법일까? 퇴직금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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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퇴사자인데, 왜 저만 퇴직금을 못 받았을까요?”

같은 회사, 같은 퇴직자.
누군가는 퇴직금은커녕 회사 수익금 분배에서조차 제외된 반면, 누군가는 퇴직 직후 다시 입사한 것처럼 처리되어 ‘근로자대표’가 되어 수익금을 나눠가집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질문자님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기업 회생이 폐지된 후 새 명의로 사업체가 운영되는 경우,
기존 근로자들 사이에 자금 배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근로자대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적법한 근로자대표 선임이 왜 문제인가
  • 퇴직자 간 퇴직금 차별 지급은 불법인가
  • 회사 자산을 개인통장으로 나누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 근로자대표, 아무나 될 수 없다

근로자대표는 노사협의회, 취업규칙 변경, 연차 대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합니다.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가 대표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으로 선출

따라서 퇴사 직전 다시 입사처리된 특정인이 대표가 되어
회사의 돈을 관리하고, 퇴사자 간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고,
법적 근거 또한 매우 약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대표의 권한 자체가 무효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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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미지급 –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산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일부 퇴사자에게만 지급하거나, 아예 미지급하는 경우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 형사 고소 가능 (근로기준법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
  •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체불금 지급 명령 가능
  • 민사상 퇴직금 청구 소송 가능

이미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은 민사 채권이므로 다시 청구 가능합니다.


3. 회생폐지 후 동일 사업장 운영 – 위장폐업일 수 있다

회사 회생절차가 종료되자마자
같은 장소, 같은 장비, 같은 직원들이 다른 명의로 운영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흔히 말하는 ‘위장폐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생긴 회사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기존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위장폐업으로 판정된 사례 다수 존재합니다.


4. 회사 수익을 개인 통장으로? – 횡령과 배임 가능성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임대 수익, 장비 매각 대금 등)을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받고,
그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나누는 행위는 명백히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 회사 자산을 개인이 관리하거나 착복
  • 적법한 회계 처리 없이 임의로 분배
  • 특정 퇴직자 배제 및 자금 흐름 은폐

이러한 행위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5. 퇴직자 대응 방법 – 민사·형사·노동청 3중 대응

질문자님과 같이 억울하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자금 배분에서 배제된 경우, 아래와 같은 대응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고용노동청 진정

  • 퇴직금 미지급 신고
  • 임금체불 신고
  • 위장폐업 정황 첨부

2) 민사소송

  •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 근로자대표 선임 무효 확인
  • 자금 분배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3) 형사 고소

  • 대표자 및 근로자대표 횡령, 배임 혐의 고소
  • 개인정보 무단 공유, 불법 자금 유통

결론 – 남아 있든 떠났든, 모두 같은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누구는 퇴직금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모두 같은 회사를 위해 일했던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침묵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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