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 중인데 긴급생계비 신청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허리디스크로 일을 못하게 되면서, 결국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휴대전화도 없고, 지금은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고,
전입신고를 하려면 고시원이나 임대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갈 곳 없이 쉼터로 인계됐는데, 쉼터에서는 오히려
“전입신고하면 생계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급생계비나 주거비를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처법을 조목조목 정리해보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이란 무엇인가?
긴급생계지원금은 질병, 실직, 재해, 노숙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국민에게 지원하는 공공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보건복지부)
- 지자체별 복지 연계 지원
- 노숙인 자활센터 연계 주거·생계지원
지원받으려면 다음 기본 조건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이 유효해야 하며
-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하지만 노숙 상태 + 주민등록 말소 상태라면, 지원의 기본 조건부터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이 지금의 가장 큰 장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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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에 전입신고 하면 오히려 생계비 신청이 안 되나요?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쉼터에 따라 등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 일부 쉼터는 전입신고를 받아도 긴급복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계하지만
- 일부는 단체시설 주소지로 분류되어 긴급복지에서 제외 처리합니다.
즉, 복지사마다 말이 다르고, 실제 담당 공무원과 현장 쉼터 담당자 사이에도 입장이 다릅니다.
따라서 임시주소지 지정 등 별도의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주민등록 말소 상태인데, 어떻게 전입신고 하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임시 등록 또는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과거 주소지 기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 확인 서류 확보
- 지문확인을 통한 본인 인증
- 공무원 확인서 등으로 임시 신분확인서 발급 가능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담당자 동행 하에 지자체 복지부서에서 행정처리가 가능합니다.
당장 고시원을 얻을 돈도 없는데 전입신고도 못 하면?
그렇다면 민간 자원을 연계한 임시숙소 지원 또는 고시원비 지원사업을 요청해야 합니다.
-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단기 민간숙소 연계 가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고시원비 1~2개월 지원 가능성
- 비영리단체의 자활센터, 민간기부 연계 숙소 제공 가능
이런 자원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는
시청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지원단 / 거리 노숙 상담반 / 자활지원센터 등입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문, 사진, 과거 주민등록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임시 신분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임시 전입신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 당신 잘못 아닙니다. 복지제도 설계가 문제입니다
현재의 복지제도는 일정한 전제(주민등록, 주소지, 통신 가능성 등)를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노숙 + 주민등록 말소 + 무소득’ 상태에서는
접근 자체가 어렵고, 안내가 일관되지 않아 오히려 절망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존재합니다.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 사례관리 요청
- 임시 주소지 등록 후 전입신고
- 자활센터, 민간 임시숙소 연계 요청
- 신분증 없이도 가능한 본인확인 방식 활용
지금은 포기보다 행정기관과의 ‘연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면,
당신에게도 반드시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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