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 / 2025. 4. 18. 17:35

개인회생 지연되면 워크아웃으로 전환해도 될까? 회생 폐지 후 신속채무조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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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은 지연되고, 빚은 늘어나고… 이럴 땐 워크아웃이 답일까요?”

2024년 12월 10일,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었는데도 보정명령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에게 문의해봤지만, 요즘은 사건이 밀려 있다고만 합니다.
그 사이에도 채권자 연락은 오고, 이자도 쌓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차라리 회생 포기하고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정리합니다.

  •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구조 차이
  • 회생이 지연될 때의 판단 기준
  • 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 신청 가능 여부
  • 실무상 선택 기준과 전략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뭐가 다를까?

항목개인회생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
신청 기관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대상 채권 모든 채권 (강제 포함) 협조하는 채권자 대상
감면 범위 원금 + 이자 감면 가능 이자만 일부 감면, 원금은 그대로
강제성 강제 가능 강제 불가 (채권자 협의 필요)
절차 소요 3~6개월 2~4주

개인회생은 강제력이 있지만 느리고,
워크아웃은 빠르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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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보정 지연은 흔한 일일까?

최근 몇 년 사이 개인회생 신청자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부채 증가, 고금리 대출, 카드론 확대 등으로 인해 법원은 신청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수 후 보정명령까지 시간 예시

  • 2021년: 평균 2주
  • 2023년: 평균 3~4주
  • 2024년 하반기: 지역별로 5~6주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많음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도 지연 그 자체가 ‘기각 또는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상 불안하다면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 중단 후 워크아웃 전환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단, 전환은 ‘회생 폐지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생이 진행 중이면 채무의 변제 책임이 법원 아래에서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신복위 입장에서는 별도 채무로 간주하지 않아 워크아웃을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 신청 절차

  1. 폐지결정문 발급
  2. 각 채권자별 채무 원상태 확인
  3. 연체 90일 이상 발생한 채권에 대해 신복위 워크아웃 신청
  4. 심사 후 1~2개월 내 분할상환안 확정

실무 기준: 이런 사람은 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다

  • 원금 감면이 필요 없는 경우
  • 정기적 소득은 있으나 회생 절차가 부담되는 경우
  • 채권자 수가 많지 않고 대부분 카드사·금융사일 경우
  • 신속하게 분할 상환 체계를 만들고 싶은 경우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회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달 양육비 등 고정비 지출이 큰 경우
  •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보다 법적 보호가 더 중요한 경우
  • 부채 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결론 – 회생을 포기할지, 워크로 전환할지 고민이라면?

단기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 보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2. 폐지 가능성이 있다면 폐지 후 신복위 상담 신청
  3. 연체 상태별로 워크아웃 신청 기준 충족 여부 확인
  4. 두 제도 병행 상담 후 결정 (법률구조공단 + 신복위)

선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회생이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변제계획 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워크아웃도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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