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나 2층 가게, 소방설비 꼭 해야 할까? 평수·업종별 소방법 적용 기준 정리
가게를 새로 구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입니다.
특히 2층 또는 지하층에 가게를 임대하려는 경우,
"30평 이상이면 무조건 소방공사?", "커피만 조금 팔아도 다중이용업소?" 같은 질문들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 2층과 지하에 입점할 경우 적용되는 소방시설 기준
- 평수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 간이 커피 판매 시 예외 가능성
등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2층 가게는 30평 이상부터 소방법 적용?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층에서 가게를 운영할 경우 '연면적 100㎡(약 30.25평)'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방법상 다음 의무가 발생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또는 보강
- 완비증명서 제출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29평(약 95.8㎡), 28평 등은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소가 아닙니다.
단, 업종이 음식점, 노래방, 학원 등 특정 업종인 경우는
평수와 상관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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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가게는 평수 상관없이 소방법 적용?
지하층은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지하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하면 평수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즉, 27평, 20평, 10평이어도 소방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면,
- 소방서로부터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 감지기, 스프링클러, 유도등, 피난경보기, 방염처리 등 다양한 설비 설치가 필요합니다.
커피를 부업으로 살짝 판매할 때도 해당될까?
요즘은 패션, 미용, 꽃집 등에서도 커피나 음료를 간단히 판매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본업이 소매업인데, 커피만 살짝 팔면 소방법 적용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정답은 대부분의 경우 ‘해당된다’ 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이 되면 업종 자체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됨
- 조리시설(심지어 캡슐커피머신)만 있어도 소방설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지하에서 영업하면 면적과 무관하게 자동 해당
예외가 가능한 경우는 없을까?
일부 상황에서는 지자체나 소방서 판단에 따라 예외 적용 또는 비용 완화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테이크아웃 전용으로 간단한 음료만 판매하고
- 좌석이 없고, 고객 체류시간이 짧은 경우
→ ‘소매점 부속 판매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음 - 조리시설 없이 캡슐머신, 전기포트만 사용하는 경우
→ 간이설비 기준만 적용
단, 이 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관할 소방서와 구청 세무과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요약
구분 적용 여부
2층 30평 이상 | 다중이용업소 → 소방시설 의무 있음 |
2층 29평 이하 | 원칙적으로 면제 (단, 업종 확인 필요) |
지하 27평 | 면적과 무관하게 다중이용업소 해당 가능성 높음 |
커피 간이판매 | 대부분 해당. 일부 테이크아웃·무조리 조건 시 완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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