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치소에 보낸 사진이 ‘불특정’이라고 거절당했다면? 소유권 인정받는 꿀팁 정리
경찰서 귀중품보관소(줄여서 ‘귀치소’)에 보관된 물건 중,
“혹시 내가 잃어버린 물건 아닐까?” 싶어서
사진을 보내고 소유권 주장을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불특정 사진이라 확인이 어렵습니다”라는 말.
도대체 ‘불특정 사진’이 뭐고,
왜 내가 분명히 갖고 있던 물건임에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 귀치소에서 말하는 “불특정 사진”의 정확한 의미
- 어떤 사진이어야 ‘특정성’을 인정받는지
- 소유권 주장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자료들
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귀치소란 무엇인가?
귀치소는 경찰서 내 또는 경찰청 산하에 설치된 귀중품 보관소로,
다음과 같은 물건들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분실물
- 몰수된 물품
- 범죄와 무관하지만 임시로 압수한 물건
- 장기 미수령 보관품
해당 물건들은 보관기간(대체로 6개월~1년)을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되거나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임을 주장하고 증명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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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사진’이란 무엇일까?
소유권 주장을 위해 사진을 보냈는데, 경찰 측에서 ‘불특정’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동일 제품이 너무 많다
- 예: 흔히 볼 수 있는 갤럭시폰, 아이폰, 무지갑, 전자기기 등
- 개인만의 식별 특징이 없어 소유주를 특정하기 어려움
2. 사진에 제품 전체가 나오지 않는다
- 예: 제품 일부만 보이거나 포장 상태, 흐릿한 사진 등
- 보관 중인 물건과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능
3. 시기·맥락이 불분명하다
- 예: 인터넷에서 캡처한 제품 사진, 구매 전 홍보 이미지 등
- 실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이라는 입증이 되지 않음
즉, 불특정 사진이란
귀치소에 있는 실제 물건과의 일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의 사진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정한 사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소유권 주장을 확실히 하려면 다음 기준을 갖춘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제품 전체가 보이는 실제 사진
- 정면, 측면, 뒷면을 찍은 사진
- 실제 사용 흔적(스크래치, 스티커, 낙서 등)이 보이면 더욱 좋음
2. 특이사항이 포함된 사진
- 이름표, 메모, 붙여 놓은 스티커 등
- 다른 사람 물건과 구별될 수 있는 ‘개인화된 요소’
3. 구매내역, 보증서, 영수증
- 구매 시기, 제품 고유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
- 가능하다면 사진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음
4. 사용 중이던 모습이 담긴 생활 사진
- 해당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일상 사진이 있다면
귀치소에 있는 물건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에 유리합니다.
제출 방법은?
보통 귀치소에서 소유권 주장을 할 때는
사진과 함께 ‘소유권 확인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됩니다.
온라인 또는 직접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지방경찰청이나 해당 귀치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양식도 제공
실제 인정 사례 vs 불인정 사례 비교
사진 내용 | 전체 외형 + 스티커 + 고유번호 | 제품 전면 일부만 흐릿하게 찍힘 |
부속 자료 | 구매영수증, 보증서, 포장상자 | 없음 |
설명서 | 사용 시기 및 특징 설명 포함 | “그냥 제 거예요”라는 짧은 주장만 있음 |
결국 중요한 건 귀치소 보관 물품과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 요약
불특정 사진이란? | 제품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일반적인 외형만 담긴 사진 |
특정성이 인정되는 기준 | 전체 외형, 개인만의 표시, 사용 흔적, 구매증빙 |
보완 자료 | 영수증, 사용사진, 설명문 등 |
제출 방법 | 소유권확인서 + 사진자료를 경찰서 또는 귀치소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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