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격주 근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 급여·식비·근무시간까지 정확히 따져보기
“이번 주 토요일도 근무인데, 수당도 안 주고 밥도 안 준다니… 이거 정당한 걸까?”
요즘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질문입니다.
특히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평일 단축근무했으니 토요일엔 나와야 한다”,
“식대는 평일만 포함되니 주말엔 안 준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혼란스럽기 마련이죠.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 격주 토요일 근무가 근로기준법에 맞는지
- 토요일은 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 식대 미지급은 정당한지
등을 조목조목 분석해보겠습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 주 40시간 안 넘으면 괜찮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 토요일 근무 있는 주: 평일 32시간 + 토요일 8시간 = 40시간
- 토요일 없는 주: 평일 40시간
주간 근무시간이 모두 40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로시간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같은 근무방식은 반드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즉, 일방적으로 운영되거나, 근로자 동의 없이 시행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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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은 무조건 수당 줘야 하는 날일까?
많은 분들이 “토요일은 주말이니까 당연히 수당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은
- 법정휴일(예: 일요일)
- 소정휴일(예: 회사가 별도로 정한 휴일)
을 말합니다.
즉,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계약서에 주 5일제, 토요일은 휴일로 명시된 경우
- 토요일 근무가 연장·특별근무로 지정된 경우
이런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지급 대상입니다.
식대를 주 5일만 주는 것, 정당할까?
이 부분은 다소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식비가 월급에 포함된 고정수당인지, 일일 근무일 기준으로 나눠서 지급되는지입니다.
- 만약 식비가 월급 안에 고정 포함되어 있고, ‘평일 5일 기준’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기관 측의 주장도 일부 타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토요일에도 정상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동일하게 식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있으며,
복리후생상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나 판례에서는 근로일에는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 정리
격주 토요일 근무 | 주 40시간 내에서 운영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님 |
토요일 수당 | 근로계약서에 따라 수당 발생 여부 다름 (연장근무면 1.5배 지급 대상) |
식비 미지급 | 근무일임에도 식대를 차별 지급한다면 이의제기 가능 |
대응 방법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확인 → 인사팀 또는 노동청 상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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