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 / 2025. 4. 16. 11:21

권리행사방해죄, 파산 후 담보물 처분하면 처벌될까?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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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파산 후 담보물 처분하면 처벌될까?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 정리

사업 실패, 회생 절차, 파산…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법적 책임 문제까지 겹쳐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채무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담보물을 설정한 상태에서,
회생 또는 파산 중 해당 물건을 처분한 경우,
뒤늦게 채권자가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 채권자가 알았음에도 고소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 법적 대응 방법 및 무혐의 입증 전략
    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권리행사방해죄란?

「형법 제323조」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됩니다.

   요건   설명

1. 채권자 또는 강제집행권자 존재 유효한 채권자가 있어야 함
2. 방해의 목적 권리행사 방해 의도(고의)가 입증되어야 함
3. 수단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 등 명시된 방식
4. 실질적 결과 실제 방해 효과가 있었거나 목적성 명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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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개요: 파산 후 고소된 상황

질문자님의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이 어려워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사업용 물품을 담보로 공정증서 작성
  • 사업이 악화되어 업종을 변경하고 해당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보
  • 채권자가 새로운 사업장까지 방문해 영업 현장을 확인
  • 이후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채권자도 회생 인가 결정에 동의
  •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업 실패, 결국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
  • 채권자가 뒤늦게 "담보물 처분"을 문제 삼으며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

이 상황에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까?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해 목적'이 있었는가?

→ 질문자님은 채권자에게

  • 업종 변경 사실을 통보했고
  • 채권자도 사업장 방문 및 회생 동의 등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즉, 고의로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채권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경우, 고의성 또는 목적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불법적 수단'이 사용되었는가?

→ 처분 자체는 있었지만

  • 은닉, 허위 명의 양도, 허위 채무 부담 같은 형법상 명시된 불법적 수단은 없었습니다.
  • 단순히 사업 재정적 위기로 인한 처분이며, 생계나 사업유지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회생 및 파산 절차는 적법했는가?

→ 회생 신청 → 채권자 동의 → 파산 결정 및 면책까지
모든 과정이 법원의 공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산 절차 내 재산 변동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경향

다수 판례에 따르면,

  • 채권자가 담보물 처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경우
  • 회생 및 파산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경우
  • 생계형, 생존을 위한 처분 행위인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결론 정리

   항목   판단

처분 사실 있음 (공정증서상 담보물 매각)
고의성 희박 (사전 통보 및 채권자 인지)
불법수단 없음 (단순 처분)
형사처벌 가능성 낮음 (무혐의 처분 가능성 높음)

대응 방법 및 권장 조치

  1. 채권자와의 대화·방문·문자 등의 증거 확보
  2. 회생 신청서, 회생 인가 결정문, 파산 및 면책 결정문 확보
  3. 채권자 동의 의사 표시가 담긴 자료 보관
  4. 형사조사 시 사전 진술서 및 사실관계 정리
  5. 필요시 형사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조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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