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인가 났는데 소득이 올랐어요. 더 내야 하나요?”
2025년 3월,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장에서 급여가 인상되면서
실수령액이 월 70만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회생은 받았지만, 앞으로 더 내야 할지,
언제부터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제금이 변경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조건부 인가를 받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소득신고, 변제금 조정, 법원 대응 절차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조건부 인가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의 '조건부 인가'란,
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해주되,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형태의 인가 결정입니다.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증가 시 신고 의무
- 지정된 시점마다 소득 및 지출 내역 제출
- 상속, 보험금, 재산 증식 등 발생 시 보고
- 증가 소득을 일정 비율 또는 전액 변제에 투입
질문자의 경우는 이 중 “소득 증가 시 전액 변제 투입” 조항이 포함된 조건부 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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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매년 7월 소득신고? 올해부터인가요, 내년부터인가요?
조건부 인가 결정문에
“인가 후 매년 7월 소득신고”
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 인가 시점이 2025년 3월이면,
- 다음 해인 2026년 7월부터 매년 신고가 시작됩니다.
→ 올해(2025년) 7월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올랐는데, 그 차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월급이 올랐는데, 그동안 더 받은 돈을
나중에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어떡하죠?”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의 조건부 인가에서 말하는 소득증가 조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고 이후부터 반영됩니다.
즉,
- 인가 후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 해당 연도 7월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고
- 그 후 법원이 수정명령을 내릴 경우에만 변제금이 조정됩니다.
“증가된 소득은 전부 변제에 투입”이라는데, 진짜 전액 다 내야 하나요?
조건부 인가 유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증가분의 일정 비율만 투입 (예: 50%)
- 증가분 전부를 변제에 투입
질문자님은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저생계비 및 필요 지출(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모두 변제에 사용하라.”
즉, 월급이 올랐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부 변제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 이상 소득만 변제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도 소득신고 이후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신고 후 어떻게 변제금이 바뀌나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기존 소득: 250만 원
- 소득 증가 후: 320만 원
- 생계비 기준: 290만 원
→ 증가분 30만 원
→ 이 30만 원이 법원 판단에 따라 변제금에 반영됩니다.
※ 일부 법원은 자발적 수정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무 팁 –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소득이 50만 원 이상 증가 | 사전 자진 신고 또는 7월 신고에 정확히 반영 |
보너스 일시 수령 | 연소득 기준으로 나누어 신고 (월급 아닌 일시금임을 명시) |
자녀 학원비 등 추가 지출 발생 | 지출 증가 증빙 제출 시 생계비로 인정 가능 |
병원비, 의료비 등 발생 | 영수증 제출 시 변제액 일부 조정 가능 |
결론 – 소득이 오르면 무조건 더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정리하자면:
- 인가 후 매년 7월 소득신고
- 2026년 7월부터 신고 시작
- 신고 이후 법원 명령이 있어야 변제금 조정
- 증가 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라는 조건이라도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해당
지금은 현재 변제금만 꾸준히 납부하시고,
2026년 7월에 소득상승분을 포함한 신고를
성실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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