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썼는데도 고소당했다면? 고소 전 상환기한, 이자 책임, 대응법까지 총정리
차용증을 썼고, 아직 상환 기한도 남았는데…
갑자기 지인이 경찰에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돈 안 주면 고소할 거다, 주변에 이 사실 다 알리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 정말 억울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증이 있음에도 고소를 당한 경우, 법적 대응법과 이자 책임, 지인에게 맞고소 가능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차용증은 민사계약이다. 상환기한 전 고소는 ‘시기상조’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약속입니다.
법적으로는 민사 계약서로 인정되며,
그 안에 ‘상환 기한’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기한 전에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경우 (사기)
- 허위 직업, 허위 투자 이유 등으로 상대방을 속인 경우
- 이자를 주기로 하고도 고의로 안 준 경우
하지만 상환 기한이 남은 상황에서 고소를 한 것이라면,
고소 남용 또는 무고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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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인에게 내가 되려 고소할 수는 없을까?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다면 형사 또는 민사 고소 가능합니다.
① 무고죄
-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에 고통을 주었을 경우
- 사기 혐의 등 허위로 고소했다면 성립 가능
② 협박죄
- “돈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 “회사에 알리겠다”는 발언이 반복되거나 정당한 상환기한 무시하고 강요할 경우
③ 명예훼손죄
- 채무 내용을 제3자(지인, 직장 동료, SNS 등)에게 알린 경우
-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아니면 처벌 가능
④ 민사 손해배상
- 고소로 인해 정신적 손해 발생 시 위자료 청구
- 신용 저하, 관계 단절, 불안감 등이 입증되면 손해배상도 가능
3. 실무 대응 팁
- 차용증 사본, 문자, 카톡, 녹취 등 모든 자료 백업
- 상대방의 고소장 사본 요청 (경찰에 열람 신청)
- “고소는 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문서나 문자에 있으면 무조건 확보
- 상환 약속 지키고 있다는 정황 증거 확보
※ 경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 많습니다.
결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으로 보호받으세요
지인이 약속을 어기고 고소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유효성, 상환기한, 이자율, 증거자료의 정리입니다.
그다음 단계로는 필요 시 법률전문가 상담 및 법적 대응 준비입니다.
억울한 고소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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