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사기꾼이었어요… 저는 그냥 대신 올려줬을 뿐인데요”
중고 거래 플랫폼, 특히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중고나라처럼
개인 간 직거래가 활발한 공간에서는
간혹 “친구 대신”으로 글을 올려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내 아이디로 친구 물건을 대신 올려줬는데, 친구가 그걸로 사기를 쳤어요.”
“그럼 저도 공범이 되는 건가요?”
처음엔 단순한 부탁이었지만, 일이 커지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근마켓에 친구 대신 글을 올려주었다가 사기 사건에 연루될 경우,
실제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공범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사기죄, 기본부터 짚고 가자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 – 속임수, 허위사실, 거짓말 등
- 처분행위 – 피해자가 속아 돈이나 물건을 넘김
- 재산상 이익 발생 – 가해자가 이익을 취함
즉, 단순히 실수나 오해가 아닌, '속이려고 한 의도'가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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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사기를 쳤다면, 글을 올려준 나는 공범?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공범인지, 방조범인지, 아니면 무관한 제3자인지가 나뉘게 됩니다.
▸ [1] 고의성 여부
- 친구가 사기 칠 걸 미리 알고도 글을 올려줬다면 → 공범 가능성 있음
- 전혀 몰랐고, 단순히 “중고물건 좀 대신 올려줘”라고 해서 도와준 것이라면 → 고의성 없음
→ 고의가 없으면 형사처벌 대상 아님
▸ [2] 거래 과정 관여 여부
- 단순 게시만 했는지?
- 대금을 대신 받았는지?
- 거래 약속이나 문자를 대신 주고받았는지?
이런 요소에 따라 행위의 관여 수준이 판단됩니다.
→ 대금 수취나 거래 전달까지 했으면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볼 여지 있음
→ 글만 올리고 이후는 친구가 직접 했다면, 책임 인정 어려움
민사상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까?
피해자는 거래 당시 판매자의 프로필, 아이디, 지역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계정으로 게시되었고,
거기서 사기가 발생했다면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 사기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대금을 수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은 회피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 A씨가 친구 B의 부탁으로 당근마켓에 노트북 판매글을 대신 올림
- 이후 B는 가짜 송장번호를 주고 돈만 받고 물건 미발송 → 사기 성립
- 구매자는 A씨 아이디만 보고 고소
- A씨는 수사기관 조사 후 “실제 거래·금전 수취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기인 줄 몰랐다”는 점이 입증
→ 참고인 조치, 무혐의 종결
대처법 – 나도 연루됐을까? 이렇게 하세요
1단계 | 친구가 사기를 쳤는지 여부 확인 (경찰 조사, 피해자 연락 등) |
2단계 | 수사기관 연락 시, 사실관계 정확히 진술 (글만 올렸음 등) |
3단계 | 문자, 통화기록, 대금 입금계좌 내역 확보해 고의성 없음을 입증 |
4단계 | 피해자가 민사소송 제기 시 변호사 상담 통해 방어 가능성 판단 |
만약 고소당했다면?
절대 겁먹지 마시고, 실제 본인의 행위와 관여 수준을 중심으로 대응하세요.
- 조사 받게 될 경우 → 변호사 입회 요청 가능
- “사기라고 몰랐고, 단순 게시만 했다”는 입증자료 준비
- 계좌, 문자, 녹음, 친구와의 대화 캡처 등 증거 확보 필수
결론 – 글만 대신 올렸다면 책임 없을 가능성 높다
당근마켓에 친구 물건을 대신 올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이 충족된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집니다:
- 친구가 사기를 칠 걸 알면서도 도와줬다
- 거래에 관여하고 대금도 받았다
- 이후에도 사실을 알고 숨겼다
하지만 단순 게시 대행, 사기 몰랐음, 거래 관여 없음이 명확하다면
형사책임은 거의 없으며, 민사상 방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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