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 / 2025. 4. 19. 14:57

직장에서 과태료를 직원들에게 나눠내라고 하면 불법일까? 검침비 환수는 임금체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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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과태료를 저희가 내야 하나요?” 아파트 관리소의 부당한 비용 전가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 청소 관련 시설에서
‘과태료’를 직원들에게 N분의 1로 나눠내라는 통보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 어떤 곳은 급여 항목 중 일부(예: 검침비)를 현금으로 돌려달라고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과연 법적으로 정당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직원에게 나눠내라고 할 수 있는지
  • 검침비를 급여에 넣고 다시 현금으로 환수하는 게 합법인지
  • 억지로 동의서에 서명했을 경우 효력이 있는지
  • 실제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근로자 몫일까?

먼저 과태료의 개념을 살펴보면,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벌입니다.
  • 법령 또는 행정 지침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 등에서 부과합니다.
  • 책임은 ‘위반 행위자’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있음

즉, 직원이 게시판에 어떤 글을 게시한 것 자체가 아니라면,
그 행정 책임은 관리소장, 운영법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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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나눠내라? 법적 근거는 없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담을 요구합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분배
  • 고정 급여에서 차감
  • 자필 동의서 작성
  • 검침비 환수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두 법적 문제가 됩니다.

  1. 과태료를 직원에게 전가할 법적 근거가 없음
  2. 과태료는 처벌의 일환 → 민간 비용 전가 불가
  3. 근로계약상 책임 아닌 손해를 강제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

검침비에서 차감하고 현금으로 돌려달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급여 명목으로 잡히는 항목을 다시 현금으로 반환하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온전히 줘야 하며,
  • 중간에서 다시 환수하는 행위는 불법
  • 특히 4대 보험, 세금은 전체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 실질 소득은 줄고 세금은 그대로 → 이중 불이익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가능


동의서 썼다고 괜찮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많은 사업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동의서 썼잖아요?”
“당신이 서명했으니까 우리가 책임 없어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강행규정’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발적 동의로도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한 동의서”는
법원이나 노동청에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노동청 진정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 제출입니다.

  • 위법한 과태료 분담 강요
  • 검침비 환수 → 임금체불
  • 강제 동의서 → 무효 주장

▸ 노동상담소 또는 노무사 상담

무료 공익노무사를 통해
진정서 작성 및 대응 절차 지원 가능


결론 – 과태료는 직원이 나눠서 낼 필요 없습니다

  • 과태료는 회사 또는 책임자 부담
  • 직원에게 나눠내라고 하는 것은 불법 전가
  • 검침비 환수는 임금체불 소지
  • 동의서 있어도 효력 없음
  • → 노동청 진정으로 충분히 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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