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 / 2025. 4. 19. 15:07

출산휴가 날짜를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고 무급처리했다면 불법일까?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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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에 아이를 낳았는데, 회사가 3월 27일을 출산일로 정해버렸어요”

출산을 앞두고 휴가 일정을 조율하는 건
많은 직장인 여성들이 마주하는 복잡한 행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출산일이 변경되었을 때 회사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휴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기간을 무급처리했다면?
그리고 그 처리가 지연되며 아무런 안내도 없다면?

“이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 사안일까요?”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아닌가요?”
“30일 미만이라 육아휴직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 무급 처리’ 문제,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
법적 근거와 실무 대응 방법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출산일’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는 120일)로 구성됩니다.
그 중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하죠.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실무에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계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건 틀린 방식입니다.

▸ 법적 기준은 "실제 출산일"

  • 제왕절개든 자연분만이든, 실제 출산일이 휴가의 기준
  • 출산예정일이 3월 27일이었고, 실제로 3월 14일 출산했다면?
    출산휴가 시작일도 당겨져야 합니다
    → 회사는 이를 반영해 산전·산후일수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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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무단으로 일부 기간을 무급처리? 불법입니다

사례에서는 회사가 2월 11일부터 출산휴가가 가능하다며
2월 1~10일을 무급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히 법령 위반입니다.

항목설명
출산휴가는 유급이 원칙 근기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은 유급 보장
무급 전가 불가 근로자 동의 없이 무급처리 불가
출산일 조정은 의무 실제 출산일에 따라 회사가 일정 재산정 해야 함

육아휴직과의 연결도 회사 재량이 아니다

또 하나의 오류는 “30일 미만은 육아휴직이 안 되니 무급으로 하자”는 회사 입장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고용센터에서 처리하는 급여로,
회사에서는 단순히 휴직 승인만 할 뿐 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 2월 1~10일을 육아휴직으로 처리하려 한 시도 자체는 타당했으며,
회사 측이 무급을 고집한 것은 부당 전가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일까?

정답은 “신고 가능합니다.”

질문자 사례는 다음 두 가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출산휴가 부당 산정 및 무급 처리
  2. 휴가 급여 정정 요청 지연 및 무응답 (3주 이상)

이런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센터(1350)를 통해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1. 증빙자료 정리

  • 출산일자 관련 증빙 (출생증명서 등)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일, 휴가신청서
  • 임의 무급 처리된 급여 명세서

2. 진정서 접수

  • 고용노동부 민원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센터
  • 제목: “출산휴가 무단 무급처리 및 급여 미정정 진정”
  • 관할 지청 접수 후 조사 진행

결론 –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절대적 권리입니다

직장인으로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회사와 흥정하거나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 출산일이 변경되면, 출산휴가 일정도 재산정해야 합니다.
  •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무급처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노동청에 정식 진정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동료 눈치, 담당자 퇴사, 바쁘다는 말은 법적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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