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에 아이를 낳았는데, 회사가 3월 27일을 출산일로 정해버렸어요”
출산을 앞두고 휴가 일정을 조율하는 건
많은 직장인 여성들이 마주하는 복잡한 행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출산일이 변경되었을 때 회사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휴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기간을 무급처리했다면?
그리고 그 처리가 지연되며 아무런 안내도 없다면?
“이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 사안일까요?”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아닌가요?”
“30일 미만이라 육아휴직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 무급 처리’ 문제,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
법적 근거와 실무 대응 방법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출산일’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는 120일)로 구성됩니다.
그 중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하죠.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실무에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계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건 틀린 방식입니다.
▸ 법적 기준은 "실제 출산일"
- 제왕절개든 자연분만이든, 실제 출산일이 휴가의 기준
- 출산예정일이 3월 27일이었고, 실제로 3월 14일 출산했다면?
→ 출산휴가 시작일도 당겨져야 합니다
→ 회사는 이를 반영해 산전·산후일수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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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무단으로 일부 기간을 무급처리? 불법입니다
사례에서는 회사가 2월 11일부터 출산휴가가 가능하다며
2월 1~10일을 무급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히 법령 위반입니다.
출산휴가는 유급이 원칙 | 근기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은 유급 보장 |
무급 전가 불가 | 근로자 동의 없이 무급처리 불가 |
출산일 조정은 의무 | 실제 출산일에 따라 회사가 일정 재산정 해야 함 |
육아휴직과의 연결도 회사 재량이 아니다
또 하나의 오류는 “30일 미만은 육아휴직이 안 되니 무급으로 하자”는 회사 입장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고용센터에서 처리하는 급여로,
회사에서는 단순히 휴직 승인만 할 뿐 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 2월 1~10일을 육아휴직으로 처리하려 한 시도 자체는 타당했으며,
회사 측이 무급을 고집한 것은 부당 전가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일까?
정답은 “신고 가능합니다.”
질문자 사례는 다음 두 가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출산휴가 부당 산정 및 무급 처리
- 휴가 급여 정정 요청 지연 및 무응답 (3주 이상)
이런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센터(1350)를 통해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1. 증빙자료 정리
- 출산일자 관련 증빙 (출생증명서 등)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일, 휴가신청서
- 임의 무급 처리된 급여 명세서
2. 진정서 접수
- 고용노동부 민원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센터
- 제목: “출산휴가 무단 무급처리 및 급여 미정정 진정”
- 관할 지청 접수 후 조사 진행
결론 –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절대적 권리입니다
직장인으로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회사와 흥정하거나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 출산일이 변경되면, 출산휴가 일정도 재산정해야 합니다.
-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무급처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노동청에 정식 진정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동료 눈치, 담당자 퇴사, 바쁘다는 말은 법적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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