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 / 2025. 4. 21. 17:00

사내 급식소 음식, 사외로 가져가면 불법일까? 관련 법령과 위생 규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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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제공되는 회사 급식, 꼭 사내에서만 먹어야 할까?

많은 기업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사내 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에 맞춰 식사를 제공하며,
최근에는 포장 형태로 음식을 담아 갈 수 있도록 완제품 제공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음식, 회사 밖으로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무조건 사내에서만 먹어야 하나요?”
“누가 그러는데 사외 반출은 법적으로 금지라던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실제 적용되는 식품위생법, 집단급식소 관련 고시, 법령상 근거를 바탕으로
사내 급식 음식의 사외 소비가 가능한지,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사내 식당은 ‘집단급식소’로 분류됩니다

대한민국 식품위생법령 체계상,
사내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인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집단급식소’로 법적 분류됩니다.

▸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일정 수 이상에게 반복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집단급식소로 간주되며,
해당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의무가 있음

즉, 직원에게 무료든 유료든 식사를 제공한다면,
해당 시설은 식약처 관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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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 반출을 금지하는 법령은 있는가?

많은 기업들이 “법적으로 급식소 음식은 외부 반출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상 명문화된 ‘사외 반출 금지 조항’은 없다

  • 식품위생법이나 관련 고시에는
    ‘반드시 급식소 내부에서만 음식물을 소비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음
  • 따라서 법률적 강제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해석과 지침은 존재합니다.


‘급식소 내 섭취 권장’은 위생관리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소 운영 시
위생사고 방지를 위해 음식은 조리 직후 바로 섭취하도록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소비하도록 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리 후 외부 반출 시 보관 환경 통제가 어려움
  • 외부 온도, 재가열, 장시간 방치 등에 의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 증가
  • 위생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짐

→ 이러한 이유로 반출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비영리 단체급식소와 기업 급식소는 다르다

공익단체, 복지기관, 종교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는
일반 기업의 직원 급식소와 법적 위치가 다릅니다.

공익 목적 무료급식소의 경우,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의 별도 지침이 따릅니다.
하지만 사기업의 무상급식은 단순히 직원 후생복지의 일환이므로
별도 강제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내 규칙으로는 반출 금지 가능

법적 강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위생 및 식품안전 관리 목적,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이유로 사내 규칙상 사외 반출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실제 대다수 대기업은 다음과 같은 내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급식소 내 취식 원칙
  • 포장 제공 시에도 사내 지정 공간 섭취 유도
  • 외부 반출 금지 안내

→ 이러한 조치는 식품위생 사고 발생 시 회사의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활용됩니다.


결론 – 사외 반출이 ‘불법’은 아니지만 제한은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설명

법률상 금지 여부 명문 규정 없음
위생관리 기준 내부 섭취 권장, 외부 반출 비권장
비영리 급식소와의 차이 법적 적용 범위 다름
회사의 제한 가능성 내규로 충분히 제한 가능, 정당한 운영 판단
처벌 대상 여부 위반 시 별도 처벌 규정 없음

→ 따라서 “무조건 법적으로 반출 금지다”는 표현은 과도하며,
내부 위생지침과 회사 방침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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