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재계약 시 소득 초과하면 얼마나 오를까? 할증 계산법 총정리
직장인이나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되는 LH 행복주택.
하지만 재계약 시점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소득이 조금 늘었는데, 혹시 기준 초과로 임대료가 오르지 않을까?”
“소득기준 110%나 130%를 초과하면, 임대료와 보증금이 얼마나 오를까?”
“구체적인 할증 계산 방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행복주택 재계약 시 소득 기준 초과에 따른 임대료·보증금 할증 계산법을
예시와 함께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소득 상승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대응해 보세요.
LH 행복주택 재계약 시 소득 초과 기준이란?
행복주택은 입주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입주자 또는 세대의 소득·자산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청년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재계약 시점에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입주자격은 유지하되, 초과 비율에 따라 보증금 및 월임대료에 ‘할증’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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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초과 시 적용되는 할증률
LH는 소득 초과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증금 및 임대료에 할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갱신 계약과 2회차 이상 갱신 계약에 따라 달라지며, 할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 이하 | 없음 | 없음 |
100~110% 이하 | 110% | 120% |
110~130% 이하 | 120% | 130% |
130~140% 이하 | 130% | 140% |
140% 초과 | 재계약 제한 가능 | 재계약 제한 가능 |
※ 기준은 LH 내부 심사일 기준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자산 기준도 함께 심사되며, 소득 기준만 초과해도 위와 같은 할증이 적용됩니다.
실제 할증 계산 예시
예를 들어, A 씨가 살고 있는 행복주택의 현재 보증금은 4,860만 원,
월 임대료는 74,85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 얼마나 오를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소득 기준 110% 초과 시 (최초 갱신 기준 120% 적용)
- 보증금: 48,600,000 × 1.2 = 58,320,000원
- 월 임대료: 74,850 × 1.2 = 89,820원
2. 소득 기준 130% 초과 시 (최초 갱신 기준 130% 적용)
- 보증금: 48,600,000 × 1.3 = 63,180,000원
- 월 임대료: 74,850 × 1.3 = 97,305원
3. 소득 기준 140% 초과 시
- 재계약 자체가 제한되거나 해지 통보 가능성 있음
- 사전 고지 및 이의신청 절차는 있으나, 대부분 재계약 불가 처리
소득 초과 시 주의할 점
① 보증금과 월세가 동시에 인상된다
단순히 월 임대료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도 같은 비율로 인상되므로, 목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계약 직전에 소득증가가 있었다면 보증금 마련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②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된다
단순한 세전 월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임금 외에 기타소득(프리랜서 수입, 임대소득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자산 기준도 함께 고려된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동차, 금융자산, 부동산 등 자산 기준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앞둔 시점이라면 반드시 자산 상황도 체크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재계약 대상자가 되는 시점에서,
LH는 해당 입주자에게 재계약 안내 공문 및 소득·자산 조사 요청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재계약 신청
- LH 고객센터(1600-1004) → 본인확인 후 직접 문의
할증을 피하려면? 합법적인 대응 전략
- 소득 기준 직전 해에 일시적인 소득이 많았을 경우,
→ ‘소명서’나 ‘일시소득 입증자료’를 제출해 일시소득으로 간주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의 분리로 소득 합산 구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 LH 규정상 거주요건이나 실제 동거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보증금 전환 옵션을 활용해 월 임대료 상승분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 할증은 피할 수 없어도, 대비는 가능하다
소득이 늘어나는 건 기쁜 일이지만,
LH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에서는 때로는 그 증가분이 주거비 인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 보증금 부담을 조절하거나,
- 소명 자료로 예외 신청을 하거나,
- 자산 구조를 정리하여 재계약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할증은 ‘처벌’이 아니라 ‘형평성 유지 장치’이니,
정확히 알고 대응하면 불이익 없이 재계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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