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상이야. 근데 왜 여기서 못 나가죠?”
요양원은 흔히 치매, 노인성 질환,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입소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인지능력이 멀쩡한 성인이 '가족의 권유'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가고 싶은데 보호자가 퇴소를 안 시켜줘요.”
“원장은 보호자 동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야 하나요?”
이 글에서는 요양원에 입소한 후,
본인이 퇴소를 원하지만 보호자가 막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법적 권리와 실무적인 조치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요양원 입소는 ‘자율 계약’, 즉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 요양원은 감옥도 아니고, 병원도 아닙니다
- 강제로 입소시킬 수 없고, 강제로 묶어둘 수도 없습니다
입소는 입소자(본인)와 시설이 체결한 생활 계약이고,
성인이며 인지 기능이 정상이라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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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퇴소를 막으면 정말 못 나갈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요’입니다.
보호자가 아무리 입소계약서에 사인했더라도
그건 ‘입소 당시 행정적 절차’일 뿐이며,
퇴소 시점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우선합니다.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할 수 있습니다:
- "어디 갈 데도 없잖아"
- "혼자 나가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
- "당신이 그 정도로 판단을 못 하잖아"
하지만 본인의 인지 기능이 정상이고,
퇴소 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누구도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조치
▸ 요양원 담당자와 면담 요청
먼저 요양원의 원장 또는 복지사에게
“나는 자의로 퇴소를 원한다. 보호자 동의는 필요 없다”고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하십시오.
가능하면 서면 요청서 또는 녹취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퇴소 안내기관에 전화 요청
아래 기관들은 퇴소 거부나 인권 침해 상황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사회복지시설인권상담센터 (02-6353-8210)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 (110)
▸ 경찰 출동 요청도 가능
극단적인 경우, 시설에서 물리적으로 퇴소를 막는다면,
현장에서 경찰 출동 요청도 정당한 권리입니다.
“나는 갇힌 것이 아니고 자의로 퇴소하려는 성인인데, 물리적으로 막는다”는 입장을 전달하세요.
퇴소 후 어디로 갈지 걱정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퇴소는 가능한데, 막상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가 더 큰 고민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을 고려해 보세요.
- 고시원, 단기 쉼터, 여성복지시설 이용
- 노숙인 시설 아닌, 성인 대상 생활시설 상담 요청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주거지원 가능 여부 검토
정리하면 – 나갈 수 있습니다. 당당히 말하세요.
요양원이 퇴소를 막는다 | 사회복지시설인권센터 또는 노인보호기관 신고 |
보호자가 반대한다 | 본인 의사만으로도 퇴소 가능 (녹취 또는 서면 의사표시 권장) |
퇴소 후 거처가 없다 | 지자체 복지과 또는 쉼터 상담 요청 가능 |
경찰 도움이 필요하다 | ‘인신 억류’ 가능성으로 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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