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 / 2025. 4. 22. 15:16

상대방이 공증을 거부하는데 집 등기 넘겨줘도 될까? 각서도 안 써준다는데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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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공증을 거부하는데 집 등기 넘겨줘도 될까? 각서도 안 써준다는데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집을 상대방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공증도 안 해주고, 각서도 안 쓰려고 합니다.”

“자꾸 그냥 믿고 넘겨달라고만 합니다.”

이럴 때 과연 등기를 넘겨줘도 될까요?
만약 이 사람을 믿고 아무런 서류 없이 등기를 넘겼다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등기 이전 전 공증이나 각서를 받는 방법’과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응법을 정리해드립니다.


공증 없이 집 등기 넘기는 건 위험한 선택

등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소유권 자체가 완전히 넘어가는 법적 절차입니다.

한 번 등기를 넘기면,
그 사람은 ‘법적인 소유자’가 됩니다.
즉, “믿고 넘겼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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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거부 + 각서 거부” = 매우 위험

공증이란?
공증은 공증인이 특정 문서의 내용을 법적으로 인증해주는 절차로,
문서의 내용과 진정성을 공적으로 보증합니다.

즉,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증된 문서 하나면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증을 거부하고,
각서조차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면?

등기를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아무런 법적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그 사람 믿고 등기 넘겼다가 생기는 문제

  •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이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
  • “등기 넘긴 건 무상 증여 아니었냐?” 주장
  •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입증자료 부족으로 패소 가능성
  •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버리는 경우도 있음

공증 대신 가능한 안전장치들

상대방이 공증을 끝내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체 절차를 반드시 활용하세요.

1. 사서증서 작성 (각서, 확인서, 약정서)

  • 반드시 서면으로 남길 것
  • 등기 이전의 조건과 목적 명확히 기재
  • 날짜, 서명, 지장 포함
  • 가능하다면 제3자(지인, 친척 등) 입회 서명

2. 녹취 또는 영상 촬영

  •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이 집 등기는 당신 명의로 바꾸지만, 그 조건은 ○○○이다”
    “지키지 않으면 돌려줘야 한다”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녹음

→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 가능

3. 변호사 또는 제3자 입회

  •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문서 작성
  • 신뢰성 ↑, 나중에 조작 주장 방지
  • 소규모 비용으로 법적 분쟁 예방

절대 등기를 넘기면 안 되는 시점

  • 상대방이 말로만 “믿어달라”고 할 때
  • 문서, 증거, 녹취 등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때
  • 계약서, 합의서, 각서 모두 거부할 때

이럴 경우 등기를 넘기면
법적으로 “무상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 되찾기 위한 소송을 해도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결론 – 믿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남겨야’ 안전

체크리스트확보했나요?
공증된 약정서
사서증서(각서 등)
녹취·영상기록
제3자 입회 기록

단 하나도 없다면?
절대 등기 이전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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