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 / 2025. 4. 22. 15:25

“돈 안 갚는 친구, 28만원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 - 민사청구와 형사고소까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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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친구, 28만원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 - 민사청구와 형사고소까지 완벽 정리

“친구가 돈을 빌려놓고 안 갚습니다.
금액은 28만 원인데, 이 정도 금액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주소는 모르고, 이름과 연락처만 알아요.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실제 민사소송, 지급명령, 사기죄 고소 절차까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금액이 적어도 ‘법적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28만 원이라고 해서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소액일수록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제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친구니까 믿고 줬다가 연락 끊기고, 시간 지나면 소멸시효 때문에 청구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금이라도 아래 방법을 통해 돈을 회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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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 신청 – 돈 돌려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판결 없이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민사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절차 요약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2.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주소가 없어도 일단 ‘불상’ 처리 가능)
  3. 입금내역, 문자, 카톡 캡처 등 증거 첨부
  4.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
  5. 통장, 급여, 재산 등에 압류 가능

※ 법원 민원센터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3. 사기죄로 형사고소는 언제 가능할까?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대부분 민사 문제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빌렸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요건

  • 고의적으로 속여서 돈을 받았을 것
  •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것
  • 카톡, 문자, 녹취 등을 통해 ‘속이려는 의도’ 입증 가능해야 함

고소 방법

  •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 방문
  • 고소장에 상대방 정보 기재 (이름, 연락처 등)
  • 증거자료 첨부 (입금내역, 문자 등)

→ 주소를 모를 경우 경찰 수사를 통해 보완 가능


4. 주소를 모를 경우 대처법

소송이나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 주소가 필요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방법 1. 주민등록초본 발급 (법원 경유)

  • 지급명령 접수 후, 법원을 통해 주소 보정 요청 가능
  • 대상자가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송달 불능 보고 후 공시송달로 진행

방법 2. 경찰 수사로 확보 (형사사건)

  • 고소 시 경찰이 수사권으로 통신사·신용정보사 등에 조회 요청

5. 실무 팁 – 문자/카톡 내용 어떻게 활용할까?

예시)

  • “급하게 28만 원만 빌려줘, 다음 주에 꼭 갚을게”
  •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 달 말엔 갚을 수 있어”
  • “너 믿고 쓰는 거니까 이번만 부탁해”

→ 이런 문장은 빌림의 사실과 시점, 변제 기한 등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가능하다면 스크린샷으로 저장, 이메일로 본인에게 보내 백업해두세요.


6. 청구 후에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적 강제집행 가능
  • 상대방 계좌, 급여, 부동산 등 재산조회 후 압류 가능
  • 금액이 소액이어도, 통장압류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음

결론 – 28만 원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항목   답변

민사청구 가능? 가능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
형사고소 가능? 고의 입증 시 사기죄 성립
주소 없으면? 법원·경찰 통해 보완 가능
증거자료 문자, 카톡, 입금내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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