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증거를 30년간 봉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잊은 게 하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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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증거를 30년간 봉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잊은 게 하나 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된 이후,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용한 위기가 뒤에서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기록물 지정'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025년 4월 7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 문제를 정조준하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 봉인을 선택한다면, 그건 ‘공범 자백서’를 쓰는 것과 같다고.

“지금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지, 봉인하는 게 아닙니다.”
— 한민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브리핑 (2025.04.07)


1. 대통령 기록물? 30년간 열람 제한된다

   먼저 개념부터 짚고 가야겠죠.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해당 자료는 최대 30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 지정 권한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12.3 내란 사태부터 용산 이전 과정, 각종 인사 및 정책의 내막까지 봉인할 수 있는 권한이 한 손에 집중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란의 증거를 감추느냐, 밝히느냐가 한덕수 대행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브리핑


2. 용산 시대, ‘정상 정부’였던 적이 있던가요?

   한 대변인은 날카로운 지적도 남겼습니다.

“용산은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 한민수 대변인

   윤석열 정부가 범죄를 은폐하고, 증거를 덮는 데 열중해 왔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행정의 흔적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장기 봉인될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을 넘어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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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기록물 봉인 = 증거인멸?

   한 대변인의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자에 용산 행정관 출신 인사가 오른 것도 우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단순 인사인가요, 아니면 계획된 수순인가요?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들. 지금은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어떻게 사용할지가 문제입니다.
잘못 쓰이면 그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은폐 공작’이 될 수 있습니다.


4. 한덕수 권한대행, 기억하셔야 할 단 한 가지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12.3 내란의 증거를 봉인하는 데 협조한다면, 내란 가담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 한민수 대변인

   즉, 지금은 조용히 도장을 찍는 순간에도 역사의 법정에서 ‘피고석’에 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5. 최소한의 권한, 최대한의 도리

   한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권한대행의 자리는 ‘임시직’입니다. 국민은 지금, 그 임시직이 영구봉인의 열쇠를 쥐는 모습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록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는 말, 이제는 실천의 시간입니다.


결론: 봉인 대신, 보존을 선택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모든 기록을 철저히 보존해야만 합니다.

   그 기록은 미래 세대를 위한 증거이자, 내란의 재발을 막는 방패입니다.

“지금은 진실의 문을 열 때지, 봉인할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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