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 2025. 4. 22. 14:54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상대가 이의신청했다면? 디자인권 사건, 뒤집힐 가능성과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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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송치했는데 상대가 이의신청했다면? 디자인권 사건, 뒤집힐 가능성과 대응법

디자인권 관련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불송치’ 결정이 나와 안심했는데,
얼마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경찰이 끝냈는데 또 재수사야?”
“이제 검찰에서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건가?”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그로 인해 사건이 뒤집힐 수 있는지,
그리고 디자인권 관련 침해 사건에서의 고의성 입증이 왜 중요한지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또 송치된다?

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그 즉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하며,
검사는 직접 재검토하거나, 보완수사를 지시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불송치는 수사의 종결이 아니라, ‘임시 종료’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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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 형사처벌 되려면?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을 ‘영업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 단순 유사 여부가 아니라
  • 침해자가 그 디자인이 등록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인지 가능성이 있었는지
  • 즉,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말 몰랐다면 무죄인가?”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이 국내 디자인권과 유사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 해당 제품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디자인이었다
  • 공급업체도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 피의자가 별도로 복제하거나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이 있으면 ‘고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리되거나, 약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 불리한 증거일까?

질문자처럼 경찰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한 문자나 카톡이 있는 경우,
“이게 혹시 내가 잘못을 인정한 증거로 쓰이는 건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문제 키우기 싫어서’ 또는 ‘합리적 선에서 끝내고 싶어서’ 합의를 시도했다면,
그 자체로 유죄 증거로 쓰이진 않습니다.

※ 단, “내가 디자인 침해한 건 알지만…” 등 표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검찰에서 다시 기소될 수 있을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따릅니다.

  • 고소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을 경우
  • 기존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고의 정황이 있다면
  • 또는 경찰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을 경우

→ 이럴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 후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기소된다면 어떻게 되나?

  • 초범이고 고의가 없다는 정황이 명확한 경우
    → 약식기소 → 벌금형(소액)
  •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다수 판매가 있었던 경우
    → 정식재판 →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있음

※ 실형은 매우 드뭅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약식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됩니다.


요약 – 불송치 이후에도 방심은 금물

   상황   조치

경찰 불송치 상대방은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후 검찰이 재검토 또는 직접 수사
고의 없었다면 기소 가능성 낮음
검찰 출석 요청 시 변호인 조력 하에 출석 추천
합의 여부 강제 아님. 전략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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