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 2025. 4. 22. 16:43

해외에서 쓴 글로 한국에서 명예훼손 고소될 수 있을까? IP 추적, 처벌 가능성, 대응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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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쓴 글로 한국에서 명예훼손 고소될 수 있을까? IP 추적, 처벌 가능성, 대응법 총정리

“독일에서 익명으로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기분이 상할 만한 표현은 있지만, 욕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 워킹홀리데이, 이민 등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분들이
인터넷에 자유롭게 글을 올렸다가 한국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는지 걱정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체류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
한국 법률 적용 가능성, IP 추적 실현 가능성, 처벌 수위, 대응 전략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해외에서 올린 글도 한국에서 명예훼손 고소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 형법 제307조 (허위사실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이 두 조항은 모두 행위 장소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접속 가능한 사이트에 글이 게시되었으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독일, 미국, 일본 등 어디에서 작성하든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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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가 외국인 집주인 명의인 경우, 추적이 가능한가?

IP 추적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 해외 통신사는 한국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강한 유럽연합(EU)의 경우
    독일 통신사가 임의로 IP 사용자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
  • IP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집주인)가 조회 대상이므로
    실제 게시자 특정이 어렵고, 고소 효과도 미미

결론적으로,

  • IP 추적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 실제 형사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음

3. 욕설은 없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욕을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형사처벌 가능성 있습니다:

  •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황이 게시물에 담긴 경우
  • “모 병원 원장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같은 표현
  • “그 회사 과장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다” 등 간접 비난

이처럼 정확한 이름이 없어도,
독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4. 그래도 실제로 고소될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적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 고소가 접수되어도 경찰은 먼저 IP 추적부터 착수
  • 해외 IP의 경우 수사권이 미치지 않아 수사 종결 처리되는 경우 다수
  • 가해자가 귀국하지 않으면 기소중지 상태로 종결
  • 경찰, 검찰 모두 경미한 사건은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림

실제 사례에서도,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도 피의자가 해외에 있으면 종결처리되거나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그래도 대응 전략은 세워두는 게 좋다

해외에 있다고 해도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조치는 꼭 해두시길 권합니다.

  • 해당 게시글 즉시 삭제
  • 로그인 기록 및 작성 IP 확인, 백업
  • 차단 요청을 받은 경우, 정중히 사과하거나 민원 접수
  • 향후 귀국 예정 시, 유사 행위 반복하지 않도록 유의
  •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 문의 시, 정확히 상황 설명하고 선제 대응

6. 요약 – 해외에 있어도 글은 책임이 따른다

   항목   내용

해외에서 쓴 글, 고소 가능? 가능 (피해자가 국내에 있을 경우)
외국인 집주인 IP로 추적? 원칙적으로 매우 어려움
명예훼손 성립 요건 특정성 + 사회적 평가 저하
처벌 가능성 실제 기소율은 낮으나 조심 필요
대응 조치 삭제, 사과, 기록 보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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