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타다 사람과 부딪혔다면? 경찰 신고 의무와 뺑소니 여부 정리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상당한 당혹감을 느낍니다.
“연락처 주고 치료비 준다고 했으니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혹시 상대가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죠?”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실제로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량’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소한 충돌이라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자전거 운전 중 보행자와 충돌했을 때,
-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 뺑소니가 되는 조건
-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기자전거 사고는 '차량 사고'로 본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출력이 0.59kW 이상 또는 시속 25km 이상이 가능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이는 곧 자동차와 유사한 법적 책임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 운전 중 보행자와 충돌하면
-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치료비, 위자료 등)뿐 아니라
- 형사책임(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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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과 부딪힌 사고, 반드시 신고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한 자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접촉사고가 아닌, 신체에 충격을 줬고 피해자가 다친 경우
→ 무조건 경찰 신고가 의무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을까?
형법에서 말하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한 경우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 사고 직후 연락처 제공
- 치료비 지원 의사 표시
- 현장에서 사과하고 피해자와 대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으로는 뺑소니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뺑소니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부상 상태 확인 없이 자리를 떴을 경우
- 연락처만 던져주고 피해자 상태를 묻지도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문자, 통화, 카카오톡 등으로 체크하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경찰에 신고 안 해도 괜찮은 상황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실무상 현장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피해자가 명백히 외상 없고 통증도 없음
- 양측 모두 원만히 합의 후 연락처 교환
- 피해자가 진료나 경찰신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힘
하지만 이 경우라도,
나중에 피해자가 병원에 가거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다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합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후속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결론 요약
항목 설명
사고 시 경찰 신고 | 피해자가 다쳤다면 무조건 신고 의무 있음 |
연락처 제공 후 현장 떠남 | 단독으로는 뺑소니 아님, 도주 의도 없으면 처벌 가능성 낮음 |
뺑소니 인정 조건 | 피해자 구호 없이 무조건 현장 이탈, 상태 미확인 |
자진 신고 및 조치 | 향후 법적 불이익 예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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