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 2025. 4. 17. 11:51

모르는 사람이 내 전화번호를 차에 붙여놨어요. 신고하면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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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좀 빼달라는 문자가 계속 와요… 그런데 제 차가 아닙니다"

한두 번이면 실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주 사이,
“XX아파트 203동 앞에 차 빼주세요”
“주차 라인 넘었어요,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문자가 계속해서 내 번호로 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차는 내 차가 아니라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타인이 내 전화번호를 차량 연락처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처벌은 가능한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전화번호 무단 사용,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는 단순한 연락 수단을 넘어서,
그 차량의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신원 정보입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타인의 번호를 기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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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에 위반될 수 있나요?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전화번호는 대표적인 개인정보로 분류되며,
타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이를 외부에 노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입니다.

  •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이 법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법입니다.
전화번호 도용이나, 명의 도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에게 불필요한 통신 유발(문자, 전화 등)이 계속될 경우 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내 전화번호로 문자와 전화가 계속 온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다음의 법적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1. 사생활 침해 또는 업무방해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적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업무 중 전화 응대로 업무 방해
  • 정신적 스트레스
  • 실제 차량 사용 오인으로 인한 법적 불이익 가능성

이런 경우, 민사적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법게시물 부착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은 차량번호 확보입니다.
문자나 전화만으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차량 사진 또는 번호판 촬영

  • 전화번호가 붙어 있는 차량 사진 확보
  • 차량번호가 보이도록 촬영
  • 사진에 시간과 장소 기재

2. 문자 캡처 및 통화기록 저장

  • 차 빼달라고 온 문자 캡처
  • 반복되는 횟수, 시간, 상대 번호 등 정리
  • 통화 녹음 가능하면 함께 저장

3.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신고

  • ‘타인이 내 번호를 무단으로 차량에 부착하여 연락이 오고 있다’는 사실 진술
  • 사진 및 문자 증거 제출
  • 개인정보 도용, 사생활 침해, 명의 도용 가능성 진정

경찰은 상황에 따라 차량 등록정보를 조회하거나, 차량 주인을 소환해 경고 또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외에도 민원 접수할 곳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privacy.go.kr)
  •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센터
  • 국민신문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

여기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중복 신고도 가능합니다.


결론 – 전화번호는 나의 신원입니다

타인의 번호를 자신의 차량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지만,
고의적인 경우 반복될 수 있으며,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속될 경우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신고 또는 민사 대응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신의 전화번호는 당신의 일상과 직결된 소중한 정보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타인이 이를 도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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