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 외도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다면,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시대,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공간에 표출하는 일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이나 갈등 관계에서 발생하는 보복성 행동은 카카오톡 프로필, SNS 사진, 스토리 등을 통해 쉽게 노출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전남편이 내 외도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했다면, 이건 단순한 감정 표출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명예훼손일까요?
이 글에서는 전남편의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
그리고 실제 고소 절차 및 대응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외도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는 행위, 명예훼손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한국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의 적시’와 ‘공연성’입니다.
- 사실의 적시란 실제 있었던 일(예: 외도)을 드러내는 행위
-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
전남편이 외도 당시의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놓았고,
그 사진을 지인들, 딸, 가족, 심지어 다른 사람들까지 볼 수 있었다면 이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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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이 법률은 인터넷, SNS,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 사실의 적시 : 실제 외도 사진을 올린 경우
- 비방 목적 :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의도
- 정보통신망 이용 : 카카오톡은 명백한 정보통신망입니다
따라서, 전남편이 의도적으로 나를 욕보이기 위해 외도 사진을 프로필에 올렸다면,
이 법률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고소는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변호사 없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고소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하면,
담당 경찰관이 진술을 듣고 고소장을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무료 상담과 고소장 작성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장에는 캡처 이미지, 사진 게시 시기, 누가 봤는지, 정신적 피해 증상, 병원 기록 등을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
4.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
전남편의 행위로 인해 수치심, 불면증, 대인기피, 우울 증세 등이 나타났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해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 게시된 사진의 수위와 내용
-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
- 게시자의 고의성 및 반복성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만약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나 상담 내역이 있다면 가해자의 책임을 더욱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5.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두세요.
-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캡처 (날짜 포함)
- 사진을 본 사람들의 진술 또는 문자
- 전남편과의 대화 내용
- 정신과 진단서, 상담기록 등
- 프로필 사진이 올라간 시점과 경과 기간
이러한 자료들이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과 ‘공연성’을 입증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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