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 2025. 4. 18. 18:10

신용불량자가 남의 통장을 사용하면 처벌될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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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인데도 식당도 하고, 외제 오토바이도 타요. 그런데 전부 남의 명의래요.”

최근에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내 명의로 사업 못 하니까, 친구 명의로 가게 내고 통장도 그 친구 이름으로 만들었어.”
“신용불량자라 오토바이도 와이프 명의로 뽑았지.”

이처럼 자신의 재산이나 금융거래를 타인의 이름으로 돌려놓고
실제로는 자기가 사용하는 이른바 ‘명의위장 행위’가
여전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 질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신용불량자가 남의 통장을 쓰는 게 불법일까?
  • 남의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하면 처벌될까?
  •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에 하면 될까?


신용불량자가 남의 명의 통장을 쓰는 건 명백한 불법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는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새로운 통장 개설, 대출, 카드 발급 등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종종 지인이나 가족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을 실제로 본인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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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에 위반될까?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타인의 계좌를 본인이 실사용
  • 금융사기를 비롯한 부정 사용 가능성 있음
  • 특히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면 형사처벌 가능

2. 금융실명제법 위반

  •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게 되어 있음
  • 타인의 이름을 빌려 금융거래 시 과태료 및 처벌 대상

식당을 남의 명의로 운영하면?

식당, 카페 등 사업체를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실제 운영은 신용불량자인 본인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또한 불법입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은?

  • 조세범처벌법: 세금 회피 목적의 명의 대여
  • 부가가치세법: 허위 사업자 등록
  • 명의신탁금지법: 사실상 운영자가 따로 있음에도 명의만 빌림

국세청은 이런 형태의 사업체에 대해
‘차명사업자’로 판단하고,
부과세 추징, 사업자등록 말소,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남의 명의 차량, 오토바이도 문제?

일반적으로 가족 간 차량 공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 신용불량 상태임을 알고
  • 고의로 재산압류, 체납 회피, 대출회피 목적이라면
    → 이 역시 재산 은닉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금융통장 명의도용 신고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불법금융신고센터’
  • 신고 항목: 대포통장, 명의도용, 통장양도
  • 증거자료: 계좌번호, 명의자, 사용 정황 진술 등

2. 사업체 명의대여 – 국세청

  • 국세청 홈페이지 → ‘탈세제보센터’
  • 항목: 허위사업자등록, 명의대여
  • 신고 시 사업장 주소, 실제 운영자, 매출 흐름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보

3. 차량 명의 은닉 – 경찰청

  •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 활용
  •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 수사 대상 가능

정리하면

행위적용 법률신고 기관
타인 명의 통장 사용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제법 금융감독원, 경찰청
타인 명의 사업 운영 조세범처벌법, 부가세법 국세청 탈세신고
타인 명의 차량 이용 명의신탁금지법, 형법 경찰청, 세무서

결론 – "남의 명의니까 괜찮아"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모든 재산과 계좌,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돌리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편법이 아닙니다.
명백한 불법이고, 제3자의 피해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자금세탁, 대포통장, 세금 회피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사법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건 시간문제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면,
오늘 설명한 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제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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