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 2025. 4. 19. 15:21

카톡으로 연락하고 주소까지 안다고 말하는 사람, 스토킹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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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카톡으로 계속 연락하고, 주소도 알고 있다네요…”

요즘 시대엔 모르는 사람에게도 SNS, 카톡, 이메일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주소를 안다거나, 만나자는 말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스토킹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 낯선 사람이 지속적으로 카톡, 전화로 연락하고
  • 나중에는 주소도 안다고 말하면서
  •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런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고소가 가능한지,
법적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어디까지 처벌되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적 집착이나 불쾌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법률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란?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 접근, 감시
  2. 반복적·지속적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
  3. 문자, 전화, SNS, 우편물, 방문, 정보 언급 등 포함
  4. 두 번 이상만 반복되어도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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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이 나왔다면 위험합니다

  • “보이스톡 왜 안 받아요?”
  • “전화 좀 받아봐요. 만나고 싶어요.”
  • “당신 집 어디인지 알아요.”
  • “합법적으로 주소를 알게 됐어요.”

이런 말들은 수사기관에서도 스토킹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사용합니다.
특히 주소 언급은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주소를 ‘합법적으로 알았다’는 건 가능한가?

이론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경우만 해당됩니다:

  1. 민·형사소송 등에서 법원을 통해 주소를 보정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직접 주소를 제공했거나, 특정 배송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런데 법원을 통한 조회라면 당사자에게 통보가 갑니다.
만약 아무런 통보 없이 상대가 주소를 알았다면?

→ 대부분 허위 주장이거나
→ 불법적인 정보 수집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스토킹인가요?

아래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스토킹 고소를 고려해보세요.

✅ 연락 거절했음에도 계속 메시지, 전화, 보이스톡
✅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연락
✅ 발신자 제한 전화 반복
✅ 주소, 신상정보 언급
✅ 불안감이 커져 외출, 일상생활에 지장

→ 이런 경우는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

  • 카카오톡 대화 캡처
  • 보이스톡, 전화 수신 기록
  • 주소 언급 메시지
  • 상대 전화번호(발신자 제한 포함)

2. 신고 절차

  • 경찰서 방문 → 여성청소년계 또는 형사과
  • 또는 사이버범죄신고센터 온라인 접수
  • 제목: “불상의 인물로부터 스토킹 피해 고소”
  • 신변보호 요청도 동시에 가능

처벌 수위는?

   구분   처벌

일반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위협 포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접근금지 명령 위반 추가 형사처벌 및 구속 가능

 


결론 – ‘주소도 안다’는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스토킹은 단지 “무섭다”는 감정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정식 고소 및 접근금지 명령 신청이 가능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 연락
  • 신상정보 언급
  • 불안감 유발

이 3가지가 결합된다면,
더 이상 참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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