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탐지촉탁’이 뜨면 영장이 나올까? 선고기일 불출석 시 주의사항 정리
형사재판을 받는 중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법원 기록에 ‘소재탐지촉탁’이라는 문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문구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체포영장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 의미는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재탐지촉탁의 뜻, 영장 발부 가능성, 선고기일 불출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소재탐지촉탁이란?
‘소재탐지촉탁’은 법원이 피고인의 현재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행정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두절일 경우,
위치나 연락처 확인을 위해 소극적·사전적 조치로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체포영장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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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재탐지촉탁 ≠ 체포영장
소재탐지촉탁은 단순한 ‘위치 확인’ 목적의 행정 협조 요청이고,
체포영장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 | 행정적 협조 요청 |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 |
발부 주체 | 법원 | 법원 |
실행 주체 | 경찰 등 | 경찰 (강제 집행) |
강제력 | 없음 | 있음 |
3. 선고기일 불출석 시 정말 영장 나올 수 있을까?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
- 소환장을 재발송하거나
- 구인장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 병원 진단서 제출
- 탄원서 제출
- 법원과 유선 연락
- 변호사 선임 상태
- 재출석 의사 확인 가능
이러한 자료가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법원이 소재탐지를 하더라도, 바로 강제처분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아직 영장이 발부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법원의 말의 의미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대개 다음 중 하나입니다.
- 사건이 기록정리 중이거나
- 담당 판사 결정 전 상태이거나
- 영장 발부 여부 자체가 아직 판단되지 않은 단계
즉, 발부되지 않은 상태이며 판단 유보 중이라는 뜻입니다.
5.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변호사와 즉시 소통하여 현재 상황을 공유
- 선고기일 재지정 요청 여부 확인
- 법원에 자진출석 또는 서면 진술서 제출로 적극적인 출석 의사 표시
- 소재탐지조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소명자료 준비
결론
- ‘소재탐지촉탁’은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협조 요청일 뿐, 곧바로 체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진단서와 탄원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낮습니다.
- 그러나 연락이 장기간 두절되거나 출석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체포영장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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