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 2025. 3. 24. 15:12

경찰이 사기꾼을 잡아도 피해자는 돈을 못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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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기꾼을 잡아도 피해자는 돈을 못 받는 이유

“범인을 검거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돈을 못 돌려받는 거지?”

   사기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며칠 뒤 **“용의자를 검거했다”**는 연락이 왔다면 누구나 한 가닥 희망을 품는다.
   “이제 내 돈 돌려받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범인이 잡혀도,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심지어 피의자가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후에도 피해 금액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번 글에서는 사기범이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들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현실적 대처법까지 정리한다.


1. 경찰 수사는 ‘처벌’이 목적이지 ‘보상’이 아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는, 피의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절차일 뿐이다.

  • 형사재판은 처벌 중심 시스템
  • 피해자의 돈을 돌려주는 건 민사 또는 형사합의의 영역

   즉, 경찰이 피의자를 잡고 기소해도, 판사가 내리는 판결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이지 피해 보상 명령이 아니다.


2. 피의자가 돈을 다 써버린 경우가 대부분

   사기범은 보통 돈을 받자마자 현금 인출, 해외 송금, 물건 구매, 도박 등으로 빠르게 소비한다.
   그 결과, 계좌 동결 시점에는 이미 잔고가 0원이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되어 은닉된 경우가 많다.

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가해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피해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3. 대포통장, 대포폰, 가짜 신원 사용으로 추적 자체가 어렵다

   특히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 조직형 사기범죄의 경우, 실제 돈을 받아간 사람은 현장에서 고용된 '현금 전달책'일 뿐,
   진짜 배후는 해외나 다크웹에 숨어 있어 경찰도 쉽게 잡기 어렵다.

   설령 현금책을 검거해도,

  • 그 사람은 이미 받은 돈을 상부에 넘긴 상태
  • 신분도 불분명하고, 책임 능력도 부족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형식적인 수사 종료만 확인하고, 실제 회복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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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상명령 제도나 형사합의도 강제성이 없다

   형사재판 중 판사가 배상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이는 집행력이 떨어진다.

  • 피의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면 실질적인 회수는 불가능
  • 배상명령을 받았더라도, 민사소송과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원할 때만 이뤄지며, 가해자가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 합의 자체가 무산되기도 쉽다.


5. 피해자 다수가 존재하는 경우, 분할 보상이 어렵다

   다단계 투자 사기, 공동구매 사기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 한 명의 가해자에게 수십~수백 명의 피해자가 몰리면,
  • 가해자가 일부 보상 의지를 보여도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돌려줘야 하는지 정리 자체가 어려움

   결국 피해자 간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고, 시간만 흐른 채 보상은 미뤄진다.


6.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 부담
  •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 불가능
  • 보통 1~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포기하거나 중간에 지치고 만다.


7. 법 제도의 한계: 피해 회복보다 처벌에만 초점

   현행 법 체계는 사기 피해자 보호보다 피의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피해 회복을 돕는 공공기금이나 구제제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일부 민간 지원단체나 피해자모임은 있으나, 구조적 해결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 초기 대응이 빠르면 계좌 동결을 통해 일부 회수 가능

● 합의를 통해 형량 감경과 동시에 피해 회복 협상 가능

● 배상명령 청구를 통한 재판 내 피해액 기록

● 민사소송으로 법적 근거 확보 후, 추후 강제집행 가능성 유지


결론: 경찰이 범인을 잡는 것과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다르다

   형사절차는 정의 실현을 위한 도구이지, 금전 회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별도의 법률적 준비와 전략을 통해 주체적으로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범인을 잡았다고 끝이 아니다.
   피해 회복은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며, 당신의 빠른 판단과 준비가 피해액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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