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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용정보에서 ‘완납증명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전산종결 채무의 처리 방법 총정리
"아버지 채무 중 국민카드 채무가 있었는데 KB신용정보로 넘어가 감면 후 완납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완납증명서를 받으려 했더니 ‘전산종결 처리된 건이라 발급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와 같은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채권추심사에 넘어간 채무를 감면 후 변제했다가, 나중에 신용 회복이나 증빙용으로 완납 확인서가 필요해지는 경우는 매우 많죠.
그런데 ‘전산종결이라 발급이 안 된다’는 말에 막혀 당황하신다면,
이번 글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법과 대체 서류의 발급 방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KB신용정보 ‘전산종결’이란 무엇인가?
‘전산종결’은 KB신용정보가 해당 채무의 회수나 추심 업무를 모두 완료하고, 내부 시스템상에서 해당 건을 종료시킨 상태를 말합니다.
- 이는 채무를 다 갚았거나 감면합의 후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 처리됩니다.
- 즉, 더 이상 추가 추심이 불필요하다는 뜻이지,
완납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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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증명서는 정말 발급이 안 되는 걸까?
아닙니다. ‘완납증명서’라는 이름의 서류는 없더라도, 대체 가능한 서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KB신용정보는 전산종결된 건이라도 다음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종결확인서
- “귀하와의 채무는 모든 변제 및 정산을 마치고 종결되었음”을 확인해주는 공식 문서
- 완납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2. 변제사실확인서
- 완납일자, 수령금액, 종결사유 등을 포함한 간단한 확인서
-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
3. 원 채권사(예: 국민카드) 채무소멸 확인서
- 추심사 요청이 불가한 경우, 원 채권사에 직접 요청하면 발급 가능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
절차 내용
1단계 | KB신용정보 고객센터(1588-3374) 전화 연결 |
2단계 | “과거 종결된 채무에 대해 채무종결확인서 또는 변제사실확인서 발급을 원합니다”라고 정확히 요청 |
3단계 | 본인확인 서류(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팩스 또는 이메일 발송 요청 |
4단계 | 요청일로부터 보통 2~5일 이내 발급 (우편 또는 이메일 수령 가능) |
※ 전화 연결이 어렵다면, KB신용정보 홈페이지에서 1:1 문의 또는 민원 접수 게시판을 통해 요청도 가능합니다.
발급 거부 시 어떻게 해야 하나?
- KB신용정보 측이 “발급 불가” 또는 “취급 중단”이라고만 말할 경우,
해당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온라인 접수(민원상담센터 econsumer.fss.or.kr) 하시면,
내부적으로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는 원 채권사인 국민카드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채무의 종료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요약
항목 내용
‘전산종결’이란? |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추심회사 시스템에서 종료된 상태 |
완납증명서 발급 가능? | 명칭은 다르지만 ‘채무종결확인서’ 또는 ‘변제사실확인서’로 발급 가능 |
요청 방법 |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민원 등 |
유의사항 | 가급적 완납 직후 바로 요청하는 것이 정확한 서류 확보에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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