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 / 2025. 4. 16. 14:03

아파트 소화전 앞 물건, 누가 놓았든 벌금은 누구? 소방법 과태료 책임 명확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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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화전 앞 물건, 누가 놓았든 벌금은 누구? 소방법 과태료 책임 명확히 정리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면, 복도나 현관 앞에 놓인 화분, 자전거, 선반 등과 같은 물건들이 소방시설 앞을 가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건 우리 집 앞에 있으니 우리가 과태료 내야 하나요?”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특히 다른 세대가 일부러 남의 집 앞에 물건을 놓고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번 글에서는

  • 공동주택 내 옥내소화전 또는 소방시설을 가린 경우
  •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
  • 고의로 물건을 놓고 남을 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례 정리: 남이 우리 집 앞 소화전 가려놓고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해봅니다.

  • 아파트 101호, 102호 사이 복도에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음
  • 102호 세대가 101호와 갈등 끝에, 101호 앞 소화전에 일부러 물건(박스, 화분 등)을 놓음
  • 이후 102호가 101호가 소방시설을 방해했다며 소방법 위반으로 민원 제기

과연 이 상황에서 101호가 과태료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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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소방시설을 ‘막은 사람’이 책임진다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소방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소방시설을 방해한 사람’이지, 그 앞에 거주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 등 주변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소방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누구든지 소방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변경, 차단, 가로막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물건을 실제로 둔 사람, 고의든 과실이든 시설을 막은 행위자가 과태료의 대상입니다.
해당 물건이 누구 집 앞에 놓였는지는 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고 당했을 때 실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신고가 접수되면

  • 소방서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현장 확인
  • 현장 사진, 관리사무소 진술, CCTV 등을 통해 행위자(물건을 둔 사람)를 특정
  • 확인이 되면 해당자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계도 조치

만약 CCTV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 물건의 성격,
  • 추정되는 사용자의 진술,
  •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고의로 제3자가 물건을 놓고, 엉뚱한 세대를 신고한 경우라도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 조사 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의적인 조작 또는 허위 신고일 경우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괴롭힘의 형태로 반복된다면,
아래와 같은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상황   대응방안

허위 신고 반복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명예훼손 혐의 가능
고의로 남의 집 앞에 물건을 놓음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
입주자 간 갈등 유도 목적의 행동 관리사무소 경유 민원제기 + 공동주택관리법상 조치 요청

고의성이나 반복성이 확인되면, 경찰 신고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방과 대응 팁

  1. 소방시설 주변에는 절대 물건을 두지 않도록 가족 전체가 인지
  2. 이웃 간 갈등이 있다면 CCTV 설치를 요청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정기 확인 요청
  3. 민원 제기나 행정조치가 들어온 경우, 사진, 진술서, 목격자 증언 확보
  4. 악의적 행위로 판단되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법적 대응을 검토

결론 요약

   항목   내용

소화전 앞에 물건이 있으면 누구 책임? 실제 물건을 놓은 사람 책임
고의로 남이 놓고 신고하면? 행위자를 특정해 과태료 부과
앞집이라서 무조건 벌금? 아님. 위치보다 ‘행위자’ 중심으로 판단
반복될 경우 대응 방법 경범죄, 관리규약 위반 등 행정·법적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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