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리비가 너무 비싸게 나왔는데, 다 물어줘야 하나요?”
O (Opinion): 수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된 것 같을 때, 과연 전액을 물어줘야 할까요?
교통사고 이후 차량 수리비를 청구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고 당시 파손되지 않은 부위까지 수리가 되어 있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수리비 총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담도 적지 않죠.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과도한 차량 수리비 청구”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구속될 가능성 높은 상황 정리 (이거 해당되면 변호사 불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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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eason): 실제로 수리비가 부풀려 청구되는 사례, 의외로 많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나 경미한 파손에도 수백만 원의 견적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립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과다 청구 의심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에 사고와 무관한 부위가 포함되어 있다
- 수리비 외에 렌트카,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이 과하게 붙어 있다
- 견적서를 사고 후 한참 지나서 받았고, 처음 통보받은 금액과 다르다
- 차주가 견적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회피하거나 화를 낸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사고를 냈으니 다 물어줘야 한다”는 감정적 판단보다는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필요 시 대응해야 합니다.
E (Example): 오토바이 사고 후 120만 원의 견적… 하지만 정당한가?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세우다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한 후, 차량 수리비로 120만 원이 청구되었고, 이 중 30만 원만 우선 지급된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뒤늦게 받은 수리 견적서에는 분명 충돌되지 않은 범퍼 하단, 휀더, 휠 등까지 수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 이런 경우, 차주는 일방적으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가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리 내역의 적정성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로 불려가더라도,
-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 수리 내역에 대한 이견을 서면 또는 증거자료로 제출하면형사 책임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O (Opinion): 대응 방법 5가지 요약!
- 수리 견적서와 실제 수리 내역서를 확보하세요.
- 제3의 정비업체나 손해사정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세요.
- 경찰서에서 조사 요청이 오면 출석 후 성실히 진술하세요.
- 상대방이 민사청구를 해오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과다청구” 항변이 가능합니다.
- 수리비와 손해액 산정에 과실비율도 중요하므로, 보험사를 통한 분쟁 조정도 검토해보세요.
마무리
교통사고 이후 “상대방 말만 믿고 덜컥 수리비를 다 내주기”보다는, 자료 확보 → 정당성 검토 → 법률적 대응이라는 순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량 수리비는 명확한 기준 없이 부풀려질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기 때문에, 합의 전에 반드시 견적서 검토 → 제3자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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