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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결제하면 더 비싸다고?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카드로 결제하면 더 비싸다고?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카드로 하시면 천 원 더 받습니다.”“현금이면 10% 할인해드릴게요.”이런 말, 아직도 자영업 매장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하지만 이런 행위가 엄연히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카드·현금 가격 차별이 불법인 이유관련 법 조항과 과태료 범위실제 신고 시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카드·현금 가격 차별, 왜 문제인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이라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거나,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즉,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더 비싼 가격을 요구하거나,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2025. 4. 16.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