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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 후 복직했더니 ‘수산파트 배치’? 부당전보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 후 복직했더니 ‘수산파트 배치’? 부당전보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묵묵히 같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갑작스러운 팔꿈치 인대 파열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6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회복 후 어렵게 출근했는데, 듣게 된 건“이제 문화파트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심지어 제가 복귀하기도 전부터 소문이 돌고 있었고,결국 손을 많이 써야 하는 수산파트로 일방적 전환배치가 내려졌습니다.그 부서에는 올해 퇴직 예정자가 있었고, 저는 그 자리를 메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이 글은,산재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어떤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일방적인 전환배치가 어떤 법적 문제를 갖는지,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산재 후 복직, 원직복귀가 원칙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2025. 4. 16.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