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있는데 종부세 걱정된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집이 한 채뿐인데 종부세 대상이라고요?”
“실거주용으로 갖고 있는 집인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떡하죠?”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1가구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 세율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맞물리며,
예전에는 생각도 못 했던 종부세가 이제는 실거주자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절세 방법, 정부가 마련한 공제 제도,
그리고 종부세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란? 1주택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기준 합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다주택자 대상이었지만, 1주택자의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기 시작하면서
실거주자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며,
부동산이 고가일수록 세율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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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 한 채인데 종부세를 내야 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집 한 채뿐인데 왜 부자세를 내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종부세는 ‘보유 자산 기준’으로 부과되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며,
이는 실거래가가 아닌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엔 시세 반영률이 높아져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집 한 채 종부세,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확인하기
60세 이상 +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중복 적용됩니다.
구분공제율
60~65세 | 20% |
65~70세 | 30% |
70세 이상 | 40% |
5~10년 보유 | 20% |
10~15년 보유 | 40% |
15년 이상 보유 | 50% |
②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활용
종부세 납부세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한해 일정 비율로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라면 전년도 납부액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오를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장치도 존재합니다.
③ 납부 유예 또는 분납 신청 가능
일시적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을 통해 분할 납부 혹은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사유로는 소득이 적거나 고령자, 경제적 곤란 사유 등이 있으며,
승인되면 최대 6개월까지 분납이 허용됩니다.
실제 사례: 강남 아파트 보유한 1주택자 A씨
60대 중반의 A씨는 강남에 15년 넘게 실거주 중인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공시가격이 14억 원으로 고지되며 종부세 대상이 되었고, 예상 세액은 약 230만 원.
하지만 그는 고령자 공제 30% + 장기보유 공제 50%를 적용받아 총 80% 공제,
최종 납부 세액은 약 46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A씨는 “뉴스만 보고 걱정했는데, 세무사 상담 후에는 부담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종부세, 무조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종부세는 ‘부자세’로 오해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공제 제도와 납부 유예 장치를 갖춘 세금입니다.
특히 1주택 실거주자라면 정부도 일정 부분 세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자신이 종부세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할 것.
② 대상이라면 공제 요건과 감면 제도를 꼼꼼히 적용할 것.
뉴스나 주변 말만 듣고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고,
홈택스 조회, 국세청 상담, 세무사 자문을 통해 정확한 세금 계산과 대응을 시작해보세요.
요약 정리
- 1주택자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종부세 대상
- 고령자(만 60세 이상) + 장기보유자(5년 이상)는 최대 80% 공제 가능
- 세액 급등 시 완충 장치 존재 (세액 상한제)
- 소득 부족 시 납부 유예 및 분납 가능
- 실거주자 보호 제도 다수 마련되어 있음 → 조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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