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 2025. 3. 25. 18:06

경찰이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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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이 자꾸 ‘합의 보세요’라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피해자로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합의하는 게 서로 좋을 겁니다”, “이 정도면 합의가 낫죠”, “형사처벌보다 합의가 현실적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경험 있으신가요?

   경찰이 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에서 합의를 종용한다면, 이건 정당한 행위일까요?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일까요?
   거절하면 수사나 처벌이 불리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 글에서는

  •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는 이유
  •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
  • 합의 종용이 부적절한 경우
  • 대응 방법 및 공식 민원 절차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1. 경찰은 왜 합의를 종용할까?

   일반적으로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후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서가 제출되고
  • 검찰은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을 원만하게 정리하고, 사회적 자원을 최소화하려는 실무적 이유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인 합의 종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2. 피해자는 합의를 거절할 수 있다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원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합의를 거절해도 되는 경우

  • 가해자의 반성이 없고 태도가 불량할 때
  • 금전적 보상이 위협 또는 조건처럼 제시될 때
  • 피해 사실 자체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때
  • 정당한 사과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경찰이 “합의 안 하면 기소돼도 처벌 안 나올 수 있어요” 등 사건 결과에 대한 단정적인 예측을 하거나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의 의사결정권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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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피해 사례

사례 1. 스토킹 피해자에게 합의를 권한 경찰

   지속적 스토킹에 시달리던 A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한 번 실수한 것 같으니 서로 풀자”는 식으로 접근.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런 건 대부분 기소 안 돼요”라고 발언.
   →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 후, 해당 경찰관 경고 조치

사례 2.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억지 합의

   음주 폭행으로 얼굴을 다친 B씨가 피해를 입었지만 경찰은 “이 정도는 합의가 제일 나아요”라며 수차례 연락.
결국 억지로 합의했으나, 이후 병원 치료비가 더 발생.
   → 합의 당시 내용을 근거로 추가 책임 물을 수 없어 피해 고착


4. 합의 권유가 ‘종용’이 되는 순간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합의 종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반복적 연락으로 합의 압박
  •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합의서 작성 종용
  • 가해자 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동조
  •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 불리하다는 뉘앙스 전달
  • 가해자와의 대면을 요구하거나 중재 명목으로 회유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감찰 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접수도 가능합니다.


5.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① 합의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

→ “저는 합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문자, 녹취, 진술서 등으로 기록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서에 합의 거부 의사 기재

→ 조서 작성 시 “처벌을 원하며 합의는 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히 남겨두세요.

③ 가해자 접근 시, 경찰에 추가 조치 요청

→ 위협, 회유, 연락 시 스토킹·보복죄 적용 가능성 있음
→ 스마트워치 또는 임시접근금지 신청도 가능

④ 합의 종용이 지나치다면 민원 제기

→ 경찰청 민원포털(182.go.kr)
→ 국민신문고 접수
→ 변호사 자문 후 감찰 요청 또는 정식 진정 가능


6. 합의는 권리가 아닌 의무가 아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까 봐” “경찰이 자꾸 하라고 해서”
억지로 서류에 서명하고, 사건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는

  • 향후 병원 치료비도 못 받고
  • 추가 범죄가 발생해도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고
  • 트라우마만 남긴 채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선택사항일 뿐이며, 강요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결론: 당신은 ‘합의’보다 ‘정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경찰은 중립이어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받고 있다면, 그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 합의는 당신의 선택이고
  • 수사는 국가의 의무이며
  • 정의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합의를 종용받았다면,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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