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출산휴가 날짜를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고 무급처리했다면 불법일까?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
“3월 14일에 아이를 낳았는데, 회사가 3월 27일을 출산일로 정해버렸어요”출산을 앞두고 휴가 일정을 조율하는 건많은 직장인 여성들이 마주하는 복잡한 행정 중 하나입니다.그런데 출산일이 변경되었을 때 회사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오히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휴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기간을 무급처리했다면?그리고 그 처리가 지연되며 아무런 안내도 없다면?“이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 사안일까요?”“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아닌가요?”“30일 미만이라 육아휴직도 안 된다고 합니다…”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 무급 처리’ 문제,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법적 근거와 실무 대응 방법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출산일’ 기..
2025. 4. 19.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