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 2025. 3. 24. 16:01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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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선뜻 빌려줬다.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경찰에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
   그러나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는 엄연히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 경우, 과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기준,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까지 정리해본다.


1.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부터 알아야 한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가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사기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된다.

  •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
  •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 그 거짓말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넘긴 경우

   즉,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이려고 작정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범죄는 아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는 대표적인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 소득이나 자산이 전혀 없으면서도, ‘금방 갚겠다’며 거짓말을 한 경우
  • 허위 명세서, 가짜 통장 잔액, 위조된 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신뢰를 유도한 경우
  • 빌린 직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
  • 빌린 돈을 사적 유흥비나 도박 등에 사용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이처럼 초기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 경찰이 사기죄로 수사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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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도, 처음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고 사정이 생겨 갚지 못한 경우라면 이건 민사 문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

  1.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를 통해 지급 독촉 내용증명을 발송
    •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채무 존재와 지급 요구를 알림
  2. 민사소송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
    •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 가능
    • 법적 판결을 통해 추심 절차 진행

민사소송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이며,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4. 사기죄로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피의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피해금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사절차 중 합의를 통한 처벌 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처벌 목적 + 압박을 통한 변제 유도로 활용될 수 있으나,
궁극적인 회수는 민사소송이 더 효과적이다.


5. 실제 고소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형사고소를 하려면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만으론 부족하다.
   다음과 같은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 돈을 빌려준 시점과 액수, 계좌 이체 내역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에서의 대화 내용
  • 상대방의 재산 현황, 직장 여부, 갚겠다는 약속 기록
  • 처음부터 허위 사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

   이러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경찰이나 검찰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결론: 안 갚는다고 무조건 사기죄는 아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의도’가 핵심

   사기죄는 감정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기망행위’가 입증될 때만 성립한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보다 내용증명 및 민사소송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거나, 빌리자마자 잠적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과 변제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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