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 2025. 3. 25. 17:25

경찰이 신고 접수 안 해줄 때 대처 방법 (신고 거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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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고 접수 안 해줄 때 대처 방법 (신고 거부 대응법)

“분명히 피해를 봤는데 경찰이 접수를 안 해준다고요?”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대응 기관입니다.
   그런데 막상 억울한 상황을 겪고 신고했더니 “이건 민사니까 경찰에서 안 받아요”, “피해는 알겠는데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접수 사안이 아니에요”라는 말을 듣고 돌아서야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럴 때 무조건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의 ‘신고 접수 거부’가 정당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 경찰이 신고를 접수해주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
  • 신고 접수 거부의 불합리성 판단 기준
  • 신고를 강제로 관철시킬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실제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1. 경찰은 모든 신고를 받아야 하나?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임의적으로 신고 접수를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 경범죄, 교통사고, 생명·신체 위협 관련 사안경찰이 접수 후 조사 또는 이첩의무를 지닙니다.
반면, 순수 민사분쟁(계약불이행, 임대료 체납 등)은 민원 상담 후 법원이나 변호사 상담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로 보이는 사안이라도 형사적 요소가 포함되면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2. 실제로 이런 사례 많습니다

사례 1. 사기 피해인데 “민사로 푸세요”?

   중고거래로 돈을 송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음.
   경찰서에 갔더니 “이건 사기가 아니라 단순 거래 분쟁이라 민사입니다”라는 답변.

→ 하지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
   경찰이 사건 조사를 하지 않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사례 2. 지속적 스토킹인데 “증거 없어서 접수 못 해요”?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연락을 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녹취나 영상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말만 반복.  →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행위의 반복만으로도 수사 개시 가능.
   경찰의 접수 거부는 위법의 소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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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이 신고 접수를 거부할 때 자주 쓰는 표현

  • “이건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예요”
  • “처벌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 “이 정도는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 “피해자분이 손해를 감수하셔야 할 것 같네요”
  • “이걸로 고소하셔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면, 사건이 축소되거나 임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신고 접수를 거부당했을 때 대처 방법

① 신고사건 접수요구서 제출

→ 경찰은 민원인의 신고 접수를 거부할 법적 권한이 없음.
→ 경찰청 민원 규정에 따라 “112 또는 서면으로 정식 접수 요구 가능”
→ 사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접수 요구서’로 제출하면 담당자는 수리 의무 발생

② 지구대·파출소가 거부하면 경찰서 민원실로

→ 지구대에서 거부당했을 경우, 상위 기관인 경찰서 형사과 또는 민원실로 직접 이동하여
다시 신고하거나 정식 민원으로 요청

③ 경찰 민원포털(182.go.kr) 또는 국민신문고 이용

신고접수 거부에 대한 민원 접수 가능
→ 사안에 따라 감찰조사 대상이 되기도 함
→ 실제 사례 중, 민원 접수 후 재조사 들어간 경우 다수 존재

④ 변호사 상담 후, 고소장 직접 제출

→ 형사사건일 경우, 경찰의 접수 거부와 관계없이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 발급 요구 가능


5. 접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헌법 제10조: 국민의 권리는 국가기관에 청원할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221조: 누구든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가능
  • 경찰청 훈령: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즉, 경찰은 민원이 객관적 판단에 의해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접수조차 하지 않는 행위는 직무유기 또는 권리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실제로 재조사로 이어진 사례

   한 시민이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신고했으나 경찰관이 “이건 민사예요”라며 조사 없이 돌려보냄.
해당 시민은 국민신문고에 정식 민원 제출했고, 그 결과 경찰서는 내부 감찰에 착수하여 담당자의 과실 인정 및 재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절차로 대응하면 사건은 다시 수사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정당한 신고는 반드시 접수받아야 한다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거부했다면, “아 그렇군요”라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 피해 정황이 분명하다면
  • 형사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 정식 서면 또는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면

   신고는 관철될 수 있고, 당신의 권리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행정기관이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침착하고 명확하게 대응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력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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